더에듀 윤철순 기자 |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이른바 비교과교사 정원이 늘어나면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학교 현장의 주장을 두고 교육부가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관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동일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전체가 다 다르다. 비교과와 교과가 상관이 없고, 비교과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과·비교과 별도 산정…직종별 근거도 달라” 이번 답변은 <더에듀>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더에듀 Q]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는 왜 교사일까...’의 후속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기사에선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가 모두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직무와 수업형태, 학생지도, 학교업무 구조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정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기사에 대한 여러 의견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30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는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한다.” 최근 잇따라 알려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정책 구상이다. 시행 시점과 대상 학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미 결정된 정책처럼 보인다. 실제 이 가운데 현재 국교위가 최종 확정한 정책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직 국가교육발전계획으로 확정된 건 없다. 국교위는 현재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다. 오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시안조차 공개되기 전에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 연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논의 중인 정책’과 ‘결정된 정책’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2030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장은 받는다. 교감도 받는다.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도 받는다. 그런데 일반 평교사는 받지 못한다. 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얘기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3일 평교사도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평교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관련 내부 검토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발단이다. 그렇다면 정말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것일까. <더에듀>가 현행 법령을 확인한 결과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은 공무원에게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 표에는 교육공무원의 지급대상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교장·원장과 교감·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 교사는 없다. 따라서 평교사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 대통령령의 지급구분표가 평교사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초협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했다는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이 채용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률상 한계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짧아지면서 반복검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원에게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여 뒤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만 남고 마약검사 부담 완화는 빠졌다. 그 이유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마약검사도
더에듀 | 대입개혁을 이야기할 때마다 경쟁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 반복된다. 등급을 줄이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한 번의 시험이 갖는 영향력을 낮추고, 여러 자료를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주장도 상당 부분 이 문제의식과 연결돼 있다. 대입개혁의 목표는 정말 경쟁을 줄이는 것인가. 원하는 사람보다 자리가 적으면 경쟁은 생긴다. 이것은 한국 대입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다. 선호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정원이 지원자보다 적다면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한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한 일정한 변별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입개혁에서 다뤄야 할 것은 경쟁의 존재 자체라기보다 어떤 경쟁과 변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과 대가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더 가깝다. 경쟁 완화는 목표인가, 수단인가 경쟁이 과열돼 학생의 학습을 왜곡하고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쟁 완화는 대입의 최종목표라기보다 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며 학교교육을 덜 훼손하는 선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택하는 조건부 정책목표에 가깝다. 미래가 왔다고 선발의 희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미래교육의 변화가 곧
「‘더에듀 Q’는 이미 나온 뉴스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육현상의 이면에서 다른 매체가 놓친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하고, 팩트와 제도, 현장의 맥락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해 우리 교육이 정말 묻고 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독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학교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검사한다.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관심군’으로 분류하고 상담이나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폭력이나 자해 등 당장 위험한 행동이 발생하면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응도 필요하다. 그런데 학생을 찾아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지난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학생은 모두 162만5605명이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6만8921명, 전체의 4.2%였다. 관심군 비율은 2021년 4.4%, 2022년 4.6%, 2023년과 2024년 각각 4.4%, 지난해 4.2%로 최근 5년 동안 매년 4%대를 유지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매년 적지 않은 학생을 찾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7만명 찾아냈는데…상담교사 있는 학교 42.5%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기능이 겹치거나 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적은 곳을 합쳐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법에 따라 만들어 놓고 위원조차 구성하지 않거나 1년 내내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적지 않다. 4일 더에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교육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34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부터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들이다. 문제는 실제 운영이다. 지난해 34개 위원회 가운데 16개인 47.1%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합쳐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등 10개는 서면회의조차 없었다. 6개 위원회는 위원도 구성돼 있지 않았다. 한 해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각각
「AI가 인간 대신 답하고 생각하며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만든 문법 위에 서 있다. 교육은 다시 거대한 갈림길이다. 미래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더에듀>는 10회에 걸쳐 학교의 뿌리부터 AI 시대 교육의 미래까지 추적한다.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결정한다. /편집자 주」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약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누군가 손바닥만 한 진흙 덩어리를 펼쳐놓는다. 아직 마르지 않은 진흙 위에 갈대 끝을 누른다. 하나, 둘. 작은 흔적들이 남는다. 보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물품을 얼마나 내주었는지 기록한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점토판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억이 사람의 머리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말(言)은 입을 떠나는 순간 사라진다. 기억도 사람과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기록은 달랐다. 사람이 떠나도 남았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의 사람이 알 수 있었고, 한 사람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의 수명보다 오래 남길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기록을 남길 수 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일찍 하교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돌봄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의 공백을 수업으로 메워야 하는가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아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놀고,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채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돌봄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국가책임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모두 중요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을 늘리려면 왜 그만큼의 수업이 필요한지 교육적인 이유가 먼저
더에듀 윤철순 편집국장 |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최근 논란이 된 ‘초등 3시 하교’가 던진 질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의견수렴 단계라고 밝혔다.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 문제는 출발점이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과 초등 저학년의 짧은 정규 교육시간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제는 아니다. 돌봄이 부족하다면 돌봄을 늘리는 게 먼저 떠오르는 해법이다. 교육시간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 무엇을 더 가르쳐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두 문제를 하나로 묶어 모든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리려 한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수업을 늘리는 게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교육적으로 지금보다 긴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부터 분명해야 한다. 학교폭력도 비슷하다. 폭력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과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내는 건 다른 문제다. 처벌이 약한 것을 원인으로 보면 해법은 처벌 강화로 향한다. 관계를 조정하고 회복할 장치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면 답은 달라진다.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신고 자체를 막는 게 해법일 순 없다. 실제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