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사고 판례를 살피면서 교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살피는 ‘학교반장 이덕난’ 제9화가 오픈됐다.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이 진행하는 이번 편에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출연해 세 건의 사고와 그에 따른 법원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교사의 주의 의무와 의무 없는 지시를 받았을 때의 대처, 관련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제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편에 등장하는 판례는 해병대 캠프 사고, 수영장 사고, 주차장 사고 등이며 영상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한계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더에듀 장덕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을 앓으면서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운데, 대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립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 한 생명을 허무하게 보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더에듀>가 운영하는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코너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장은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출근)를 중지’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휴가 또는 보수교육으로 공백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을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학교반장 이덕난’의 호스트인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장은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대체인력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이가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장 또는 원감이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에서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지난 2월,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을 이어가다 결국 쓰러져 사망에 이른 사건의 원인으로 ‘병가 사용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문화’가 지목됐다. 이에 <더에듀>의 유튜브 프로그램 ‘학교반장 이덕난’ 7화에서는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내지 못하는 실태와 그 이유를 살폈다. 홍 변호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문 결과와 각종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고서 통계 등을 설명하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짚었다. 특히 절반 정도의 교사는 근속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하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강조했다. 또 연가·병가 사용 불가 외에도 1년 단위 계약도 이들의 아픔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변호사에 따르면,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감염병에 걸리는 등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면 병가 등의 사용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덕난 전 대학교육법학회 회장은 “교사가 병가 사용 이유와 의사 소견을 제시했음에도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인
더에듀 장덕우 기자 | 교내에서 학생 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6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편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6화에 출연해 학생들끼리 놀다가 다쳤을 때 교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전 회장은 “사안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1992년도와 197년도 판례를 살폈다. 판례의 교사 책임 판단 기준의 공통 기준은 ‘밀접불가분성, ’예측가능성‘이었다. 밀접불가분성은 교육활동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를, 예측가능성은 교육활동의 장소, 가해 학생의 분별 능력, 과거의 행태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즉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밀접불가분성 또는 예측가능성 존재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 여부가 달라지는 것. 실제 1992년도 판례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고 봐 교장과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사고 사례는 A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의자를 걷어찼는데, B학생이 피하다 뒷머리를 벽에 부딪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교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법이 적용되는 현실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사가 안심하고 체험학습에 임할 수 있을까.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학교반장 이덕난’ 5화에서는 지난 2022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법의 현실을 알아보는 동시에 한계와 대안을 함께 점검했다. 5화에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 및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는 해당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피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해 2월에 열린 1심, 같은해 11월에 열린 2심에서 인솔 교사는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보조교사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은 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을 인정하며 대열 이탈은 예측 가능했다고 봤다. 이에 정 부회장은 “무조건 교사에게 주의의무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건 무리이지 않냐”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20~30미터 걷는 동안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
더에듀 장덕우 기자 |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학폭 1타 강사’ 코너가 오픈됐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출연하는 ‘학폭 1타 강사’ 1편에서는 여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CCTV 확인 절차 등을 알아 봤다. 박 공동대표는 같은 반 친구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은따’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모르는 현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은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이 사안이 ‘학급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 박 대표는 이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는 CCTV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CCTV 열람은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고,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신청할 때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요청 시간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의 연락,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적으로 혹은 무분별한 연락을 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2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한 시리즈 ‘학교반장 이덕난’은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코너로 나눠 진행된다. 민감한 학교 내 상황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화마다 사례를 들고 법적 근거를 살펴 이것이 정당한 요청인지 아니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요구인지를 설명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SNS나 메신저를 이용해 수시로 연락하는 학부모를 많이 만났다며, 주말이나 방학 등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법률 수첩’에서 학교반장 이덕난은 자녀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학부모의 연락은 가능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를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라도
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