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중한 문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 이야기’에서는 정 부회장이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자리 배치 예를 소개, 초보 교사 등에게 팁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 전 회장은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에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사전에 정한 규칙을 학생·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라며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격주로 새로운 사례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