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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오픈...학교 민원, 법적 허용 범위 살핀다

지난 6일 제1편 공개...학기 초 교실 내 '자리 배치' 변경 요구 대응법 점검

교육법 전문가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진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더에듀>가 유튜브 채널에 ‘학교반장 이덕난’을 오픈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별로 교육 관련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교사에게는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학부모에게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의미 없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이덕난 반장은 교육학 박사이자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2023)을 역임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 표창(2014), 국회의장 표창(2025) 등에 이어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2022),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2017) 등을 집필한 교육법 전문가이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핀다. 이를 위해 교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편은 지난 6일 신학기 시작에 맞춰 ‘교실 내 자리 배치’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교사는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패널로는 25년차 초등교사인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덕난 진행자는 “학교에서는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의 권한과 권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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