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수로 재직하며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제공 받은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제공한 업체 대표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시립대에 재직하던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와 자동차세금, 보험료 등 7658만원 상당의 금액을 B씨에게 대납시켰다. 결국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유죄에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과지급 전 기간 환수를 추진하던 강원교육청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같이 확정 판결하며, 과지급 급여는 5년만 환수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A교사에게 호봉 획정 실수가 있었다며, 18년간 과지급된 급여 2213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교사는 과지급된 급여에 대해 5년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교육청이 승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A교사의 손을 들었다. 쟁점은 국가가 금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에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환수청구권은 호봉을 정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환수 기산점을 호봉정정일이 아닌 최근 5년으로 봤다.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