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율학습으로 지정된 수업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3학년 B군을 적발하고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또 2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 책을 본다고 말했다. 상황은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심각하게 흘러갔다. B군은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결국 숨졌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징역 10월이,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면 정서적 학대가 맞는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A군이 읽은 책은 ‘라이트노벨’이란 대중 소설로 중고생들이 흔히 접하는 책이었다. 외설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 4000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3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인천의 고등학생 A양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으며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A양은 소송을 제기, 인천지법 행정부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 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A양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보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학교장은 A양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1월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 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지 상담 중인 학생을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ㅣ심사위원 집어넣기로 지인의 채용을 도운 교수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1단독은 지난달 22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취업 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A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센터장에 재직하던 중 5급 자리에 결원이 생기자 자신의 지인 B씨의 채용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기점수를 기준점 이하로 준 C팀장에게 채점 점수를 올릴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당하자 C팀장의 채점 점수를 배제하고 다른 채점위원들의 점수만 반영토록 했다. 또 4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지정해 심사토록 했다. 결국 75점의 필기 점수를 받은 B씨는 93점과 85점을 받은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채용됐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공정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징역을 산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청소년 대상 음란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부가됐다. A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으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원장과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지난해 8월 이 학원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학원장을 바라보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행위도 드러나 공소장에 추가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음란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징역을 산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혐의는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송한 것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결국 그는 2022년 음란행위 등으로 복역한 후 2023년 5월 출소 이후, 그해 8월과 2024년 6월 비슷한 범죄를 저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이용해 출근하던 교사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여교사를 성폭행하고자 손에 철제 너클을 끼고 무차별 폭행했다. 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뒤 결국 숨을 거뒀다. 1심과 2심은 살해의 고의 등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윤종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윤종은 2심 재판까지 총 21번 반성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반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혜채용 위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길거리에서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며 껴안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발생했다. A씨는 제주 시내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0대 여중생에게 “너랑 자고 싶다”고 말했으며, 강제로 껴안으려고도 했다. 이에 여중생은 급히 인근 편의점으로 피한 후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방범 카메라에 찍힌 모습과 피해자 진술 내용은 인정했다. 특히 A씨는 5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중생 측은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