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김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 이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수집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몰래 교사를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교사노조는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27일(오늘) 오전 열린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및 편집 등)으로 기소된 19세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처분도 내렸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수업하는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의 얼굴을 촬영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했다.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 회를 넘기자 합성 수위를 높여 편집한 후 SNS에 게재해 퍼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 교사가 현재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피해 교사는 현재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교단을 떠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개인 일탈 아닌 충격적 범죄”...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 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간 학원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국민고발단) 826명이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음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7세 고시는 극단적 교육열에 의한 영유아 사교육 확대를 비유하는 부정적 용어이다. 국민고발단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행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단호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7세 고시의 아동 인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번 진정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관계 부처에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