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의붓딸을 10년간 상습폭행하는 등 학대한 계부가 징역형을, 이에 동조한 친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29일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에 동조한 친모 B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딸을 8세부터 18세까지 온갖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딸이 12세이던 2018년,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자해 시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계부 A씨는 자택에서 주먹, 발, 등산스틱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도 했다. 이때 친모 B씨도 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딸이 16세이던 2022년 자택에서 자해를 시도하자, A씨는 그에게 정신병자라고 폭언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에겐 과거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노트로 학원생을 때린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경기 김포의 한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트로 중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을 뿐더러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 답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론회 이후 자신의 SNS에 ‘동료 교수 폭력 행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게시물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는 1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을 번복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2심은 증언을 바꾼 이 교수의 발언을 신뢰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방송 중 발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SNS 허위 게시물을 올린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수로 재직하며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제공 받은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제공한 업체 대표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시립대에 재직하던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와 자동차세금, 보험료 등 7658만원 상당의 금액을 B씨에게 대납시켰다. 결국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유죄에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은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실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 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며,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 내용의 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