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울릉도 16.4℃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포항 19.5℃
  • 맑음군산 17.8℃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금산 18.1℃
  • 맑음김해시 19.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해남 19.5℃
  • 맑음광양시 19.4℃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벤츠 차량 제공 받은 교수, 징역 8개월 확정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수로 재직하며 고가의 차량을 리스로 제공 받은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제공한 업체 대표 역시 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대 전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 추징금 7658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시립대에 재직하던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 받았으며,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와 자동차세금, 보험료 등 7658만원 상당의 금액을 B씨에게 대납시켰다. 결국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반성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유죄에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립대는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