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강릉 0.2℃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울릉도 2.7℃
  • 맑음수원 -3.0℃
  • 맑음청주 -2.0℃
  • 맑음대전 -3.2℃
  • 맑음안동 -4.0℃
  • 맑음포항 0.7℃
  • 맑음군산 -3.5℃
  • 맑음대구 0.1℃
  • 맑음전주 -2.6℃
  • 맑음울산 -0.3℃
  • 맑음창원 1.1℃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1.0℃
  • 맑음목포 -0.4℃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0℃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5.7℃
  • 맑음천안 -4.2℃
  • 맑음금산 -4.8℃
  • 맑음김해시 -0.1℃
  • 맑음강진군 -1.0℃
  • 맑음해남 0.3℃
  • 맑음광양시 -0.6℃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10대, 항소심서 징역 3년...교사노조 "크게 환영"

인천지법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교사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성인이 항소심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 불량, 피해 회복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댔다.

 

교원단체는 큰 환영을 표하며 2차 피해 방지 등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각 5년 취업 제한도 명했다.

 

1심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 선고보다 형이 높아졌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7월 자신의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 강사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33)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A군은 항소했지만, 지난 19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고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전파가능성이 높은 SNS는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사노조 “크게 환영...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 분명 기준 제시 의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논평을 통해 큰 환영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디지털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장 과정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 범죄임을 분명히 한 사법적 판단”이라며 “교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분명한 기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범죄 심각성이 축소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이라는 것.

 

이들은 사법적 판단에 대한 의미 부여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판결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가정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했고 교육 현장은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최우선 표준 대응 체계 마련 ▲사건 축소·은폐로 이어질 수 있는 관행 개선 ▲피해 교사와 학생 심리 치료, 법률 지원, 교육·근무 회복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와 기술적 차단 장치 마련 등 종합 대책 추진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실효성 있는 작동 등을 요구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