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757))
이에 교육감들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에서 ‘협조’로 완화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지난해 8월 AI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으로 명문화됐다. 이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똑똑 수학탐험대 등을 포함 각 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교수학습플랫폼 등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으로 포함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작·운영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교육자료...내년부터 학운위 거쳐? 말아?(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38))
주요 교육의제로는 행정통합을 다룬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교육계 소외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자치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해당 교육청들의 고민을 듣고, 이에 관해 교육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