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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학맞통 업무 교장 명시” 요구...교육부에 공문 발송

전교조 경기지부 Vs. 경기교육청 ‘팽팽’

대초협, 교육부에 해결 촉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적 지원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적 지원에만 집중하는 체계 마련 △교사에게 실무 전가 사례 전수조사 및 즉각 시정 등을 촉구했다.


경기교육청, “실무자에게 부담 전가 비판 맞지 않아”


경기교육청은 전교조의 실무자에게 업무 부담 전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학맞통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사가 교장·교감과 협의해 학맞통을 의뢰하는 방식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라며 “업무 담당자 한 명에게 업무가 쏠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및 공문을 처리를 위한 기초적인 행정 처리자는 필요하다”며 “교장·교감이 직접 공문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초협, 교육부에 공문 발송...‘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 요구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초협은 교육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교사에게 행정 실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사례 관리·유관 기관 조율·회의록 작성 등은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고유 업무임을 명시 △행정 업무 일반 교사 배정 관행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담았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위기 아동의 삶과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 전문 인력이 책임”이라며 “일선 교사들의 행정 노동으로 땜질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관리자 중심이라는 헛구호 뒤에 숨지 말고, 부당한 업무 전가 관행을 끊어낼 책임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초협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맞통 집회를 열고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의 전문가이지 복지 행정가가 아니다”라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학교 행정에 복지 업무까지 떠넘겨지면 아이들과 눈을 맞출 시간조차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관련기사 참조: 대초협, 학맞통 폐지 집회 예고...“교육과 복지 분리해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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