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교육감 선거에 전국에서 총 76명이 예비후보에 등록한 가운데, 4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덕적 기준이 높게 요구되는 교육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의 전과를 살펴본 결과,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와 임성무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진동규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명 예비후보는 2014년 벌금 500만 원, 임 예비후보는 2014년 벌금 100만 원, 조 예비후보는 2005년 벌금 200만 원, 진 예비후보는 2013년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이들 중 임성종 임성무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은 <더에듀>에 “무조건 잘못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속죄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부끄러운 일로 잘못된 일”이라며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전과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큰 경각심이 요구됐다.
대구 교육계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부는 교장 연수를 받아도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임명을 해주지 않아 승진도 안 된다”며 “교육계에서는 음주운전을 더 엄중히 바라보고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감에겐 당연히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직 도전자에겐 도덕과 청렴이 특히 요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