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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경기] "유은혜, 국회의원과 행사 공동 주최"...성기선,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가 유은혜 출마 예정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성 교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은혜 경기교육이음포럼이 특정 지역 현직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토론회와 특강 등을 진행했거다 예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조사를 촉구한 행사는 지난해 10월 27일과 11월 17일, 12월 8일, 12월 29일, 12월 22일, 2026년 1월 8일과 13일 열린 것이다.

 

경기교육포럼은 해당 행사들을 경기도 의정부와 수원 등에서 진행하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공동 주최 형식으로 진행했다.

 

성 교수는 이를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과의 공동주최 형식의 공개 행사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선관위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180일부터는 후보자가 설립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단체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성 교수는 “후보가 명의가 포함된 행사 안내 홍보물 게시 및 관련 행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측의 해당 행사 경과와 형식에 대한 투명한 설명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공식적 검토 및 판단 등을 요구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영향력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교육을 책임질 자질과 원칙을 검증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교육이음포럼은 지난해 11월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진로진학 관련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일과 중인 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되면서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 경기교육이음포럼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공동주최하는 것은 지역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공적 책무 범위에 속한다”며 “정치행사로 규정하는 것은 법적·사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교 활용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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