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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들, 교원 연말정산 환급금 분할지급...김학희 대초협 회장 "교육부, 법·제도 즉각 정비로 일괄지급해야"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서 연말정산 환급금 분할 지급 안내 공문 발송

소득세법, 2월분 급여에 포함해 지급인데...왜 교원은 분할 지급이냐

교육청들, 2월 원천징수액 부족으로 환급금 분할 지급이 가장 빠른 방법

김학희 대초협 회장, 명백한 재산권 방해..."교육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시도교육청의 실무적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급여 등은 시도교육청 전담 업무로 연말정산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학희 회장 주장대로 연말정산 환급금 분할 지급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

 

김 회장은 “교육당국이 진정으로 교원 권익을 향상하고 무너지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불합리한 구조적 차별부터 철폐해야 한다”며 환급금 분할 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조속한 협의 및 개선 ▲법령과 제도의 즉각 정비 ▲재정 및 행정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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