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지 않는다. 여론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를 이유로 댔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대다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입법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의 길을 열어뒀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조치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