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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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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수학급 정원, 초교 2명·고교 1명 줄이자"...정성국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앞둬

특수교사노조 "특수교육 현장 전체 정상화 노력" 평가...유치원과 중학교도 줄여 주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학급 정원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수교육계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를 넘어 특수교육 현장 전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높게 평했다. <더에듀> 취재 결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현재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초등학교는 유치원 수준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을 학생 정원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 4명, 고등학교 6명으로 줄이는 안을 준비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과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은 개별화 교육”이라며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해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계에서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