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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교육청 또 법률 앞선 내부 규정...특수교사 지원 거부 이어 '고용휴직'도 불가

A교사, 내년 국외 대학 계약직 연구원 임용...고용휴직 문의했으나 '불가' 답변

교육공무원법에 '국외 대학' 고용휴직 대상으로 명문화...인천교육청, 자체 규정서 미반영

청원인 "지침이 법령을 축소 해석...상위 법률 부여 권한 부당하게 제한" 반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따르면 가능하다”면서도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서는 ‘임용권자는 ~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근거로 만든 자체 심사기준에는 ‘다른 국가 기관 및 재외 교육기관, 교육청 계획에 의해 선발된 외국 기관’만 대상으로 할 뿐,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국외 대학은 대상이 아니다.

 

 

규정이 상위법을 축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점에 따라 축소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서도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임용권자(교육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명해야만 한다’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만든 규정”이라며 “법에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사유로 하고 있어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적용 범위 여부를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원인, “규정이 법에서 정한 대상을 삭제할 수 없어”

교육감의 재량?...“적법 사유까지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인천교육청의 설명에 청원인은 교육청이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 명시한 ‘국외 대학 임용’ 사유 자체를 사실상 삭제할 권한은 교육청에 없다”며 “실제로 서울·경기·전북 교육청 등은 동일한 법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의 지침이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불합리한 차별임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교육감에게 무제한적인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재량권은 실체가 불분명한 연구 기관 등을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의 입법 취지(전문성 향상)에 완벽히 부합하는 적법한 사유까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산초 故 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정 기준인 6명보다 3명 이상 많은 특수학급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한다는 자체 기준을 내세워 고인의 교사 추가 배치를 거절했다.

 

당시 인천교육청에는 발령되지 않은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95명이 있으며, 고인은 중도·중복장애 학생 4명 포함 총 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혼자 책임지면서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 순으로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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