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원평가 편의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교감의 평가권이 교장에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분포 비율에 맞춰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정점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조프로그램에서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방식이다.
즉, 각각의 점수를 따로 입력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비율에 맞을 때까지 지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가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민원의 핵심은 순위를 정하는 이때, 교감과 교장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해 규정 위반이라는 것.
이에 청원인은 “단지 서울교육청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사용 교원 평정 보조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또 부적절한 보조프로그램 사용 교육청은 규정을 제대로 구현한 보조프로그램 다시 제작 및 사용 시정조치를 통해 올해 이뤄지는 교원평정부터 규정에 맞게 평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제남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포럼 사무국장은 “대통령훈령 등을 통해 교사는 정당하게 평가 받을 권리가 있고, 교장과 교감 등은 공정하게 평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업무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프로그램이 오히려 교감의 평가권을 침해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 평가는 업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금의 평가 시스템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평가제도 방향성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지난 28일 교육부에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