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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영장 청구...동창생 감사관 부정 채용 의혹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교 동창생의 교육청 감사관 부정 채용 혐의이다. 내년 교육감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이라 관계자들이 촉각을 곧추세우는 모양새다.

 

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교육계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9일 이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생 채용을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올 초 검찰 입건돼 수사를 받아 왔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 A씨는 결국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점수 수정 종용 과정에 이 교육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9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사 입건해 올 초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형사 입건은 위법 수사라며 준항고를 제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또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정치 수사로 의심하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 6개월을 남기고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소환조사 직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 교육감은) 잡음과 비리 의혹으로 광주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너진 광주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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