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에겐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의무가 생긴다.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구매계약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대안 제안 이유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급식 운영의 어려움 △고온·다습한 조리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고강도 노동 수행 등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상임위 통과 환영, 투쟁의 승리”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정인영 본부장이 올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한게 투쟁을 이어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급식실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 위험 속에서도 버텨온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국회가 처음으로 응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개정안은 완벽하지 않지만 학교급식 인력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법에 못 박은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만든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력 기준 마련의 근거 ▲급식실 안전과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임금과 처우 개선 투쟁에 더 강한 힘을 제공 등의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숙 의원 “이제 첫 걸음 뗀 것, 본회의 무사 통과까지 책임 다할 것”
법안을 발의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법적근거가 드디어 생겼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빛을 보기까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폐암 산재로 고통 받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복되고 있다. 죽음의 급식실이라 불릴 만큼 참담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적 지위조차 없었던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정의가 처음으로 생겼다”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수년간 그토록 외쳤던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제 첫 걸음을 뗐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