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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 균열...국가장학금Ⅱ유형 연계 폐지

교육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책이었던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폐지된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배제 없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Ⅱ유형 폐지로 시점은 2027년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도입됐으며 2012년부터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들은 이를 통해 장애인,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가구, 긴급 경제사정 곤란,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에게 지원,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책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학들의 재정난 호소가 극에 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반영 사립대 실질 등록금은 2011년 885만 2000원에서 2023년 685만 9000원으로 199만 3000원 감소했다. 그만큼 대학의 학생 1인당 수입이 줄어든 것.

 

결국 대학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지난 2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중 68.9%인 131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중 사립대는 151곳으로 120곳(79.5%)이 인상했다.

 

결국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억제 방식은 생명을 다했다는 평이 나오는 상황을 맞이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은 법에 따라 일정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 급격한 상승은 없을 전망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까지 상한은 1.5배였으나 국회는 지난 7월 이를 1.2배로 낮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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