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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위·부총장 외부인사 임명·주당 강의시간 확대'...교육부 지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도가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에 이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총 16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지방대학과 지역 상생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화지역 신규 지정 및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의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위해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배제하는 것이다. 신규 지정된 강원도는 비전임교원 채용시 공개채용 예외 및 정년기준(65세) 예외가 적용된다. 또 정부와 지자제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및 출연연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가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강원대와 한림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특례를 확대 적용받는다. 대표 특례와 적용 대학은 교육부는 ▲학사 제도 ▲교육 인사 ▲대학 경영 등으로 나눠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일단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두 대학의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받는다. 충남대·공주대가 이번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