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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공문에 '차량 2부제 예외 사항' 담아 배포...대초협 "적극 행정" 환영

8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앞두고 공문 발송

공문 표지에 제외대상 차량 주요 설명(예시) 담아

대초협 "교장들, 재량권 폭넓게 행사해 주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교육청이 예외를 명시적으로 표기한 공문을 배포해 교장들이 적극 행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평이 나온다.

 

경기교육청은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및 주요질의 안내’ 공문을 현장에 배포했다.

 

오는 8일부터 적용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관련, 현장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환경에너지환경부가 공유한 FAQ 자료를 붙임 파일로 첨부했다.

 

그러면서 공문에 ‘제외대상 차량 주요 설명(예시)’를 직접 담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편도 30km 미만이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한 경우 ▲정류장 보행거리 800m 이상, 배차간격 30분 초과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경우 ▲출장, 순회교사 등 학교 업무를 위해 운행이 필요한 차량 등을 제시했다.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뜻을 비춘 것.

 

공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자 현장은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현장 교사들은 차량 2부제 제외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장에게 읍소해야 했던 부담이 있었다”며 “경기교육청의 지침 시달로 당당하게 예외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청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책임 행정을 보여줬다”며 “교장들은 교육청의 공문을 근거로 재량권을 폭넓게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히 요구했던 학생 대면 수업 교사라는 특정 단어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대다수 교사가 구제받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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