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지난달 24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전자는 총 70명이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중 총 20명의 예비후보가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보유한 전과는 총 38건이다.
전과 이력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는 총 9건의 기록을 보유한 전창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였다. 김영배·박효진·조용식 예비후보각 각각 3건, 홍제남·임병구·임전수·안민석 예비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강민정·한만중·신평·진동규·조동욱·명노희·이병학·한상경·이용기·송영기·오인태·김승오 등 총 12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국 예비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0.54개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역은 5명인 서울, 전과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2개인 경남이다. 전과 이력이 없는 지역은 0개인 부산·대구·전남광주·울산·강원·전북·제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강민정·김영배·홍제남·한만중·신평 예비후보 등 총 5명이다. 강민정·한만중·신평 예비후보는 3건, 홍제남 예비후보는 2건, 김영배 예비후보는 1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198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2005년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년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1986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89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2023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신평 예비후보는 2016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은 임병구 예비후보만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그는 1991년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대전에는 진동규 예비후보 1명이다. 진 예비후보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에는 조용식 예비후보가 3건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예비후보는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세종에서는 임전수 예비후보가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에서는 안민석·박효진 예비후보가 각각 2건, 3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안 예비후보는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2011년 벌금 300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0년 벌금 100만원형에 처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2005년 도시공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에는 조동욱 예비후보만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조 예비후보는 1993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에서는 명노희·이병학·한상경 예비후보가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명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500만원, 이 예비후보는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한 예비후보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경북에는 이용기 예비후보가 전과를 1건 보유했으며, 2017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송영기·오인태·김승오·전창현 예비후보가 전과가 있었다. 송 예비후보, 오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특히 전 예비후보는 16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9건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예비후보는 2017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오 예비후보·김 예비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예비후보는 1986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988년 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동행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에는 일반교통방회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 폭행·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졌다.
부산, 대구, 전남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총 7개 지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전과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