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받은 교사, 손배 인정될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검찰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혐의로 송치된 교사에게 지난 12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교사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해 아동의 일부 행동을 한 번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군산시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다툼에 사과를 지도했다는 이유로 교사 2명을 아동학대 신고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에 이르러 교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로 작용된다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 인권도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결정이 교육현장에서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발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죄·무혐의 결정이 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무고나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