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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초협, 치료 전담 '학교 간호사 도입' 제안...보건교사는 '수업'만

현행 보건교사, 치료와 수업 이중 담당으로 필연적 공백 발생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와 ‘학교 간호사 전직(의료 전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경과조치(트랙 선택권) 부여를 제안했다.

 

대초협은 특히 학교 간호사 제도 신설의 핵심을 직무 분리를 제시했다.

 

의료 면허 소지 ‘학교 간호사’는 수업 의무 없이 보건실에 100% 상주하며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하고, 보건 교과 교사는 보건실 업무 없이 정규 보건 교육만 전담을 통해 이원화하자는 것.

 

김 회장은 “학교는 병원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의료 전문가는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며 “수업 안 하는 교사라는 모순을 걷어내고, 아이들 곁에 진짜 ‘간호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학생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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