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40분이 되어서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저녁 7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이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별, 계획적 준비 등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의 강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