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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의 잔혹한 사건”

유족, 항소 의사 표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예정이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40분이 되어서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저녁 7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불과 7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에 대해 “형의 감경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감형요소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제압하기 쉬운 피해자를 특정한 것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법원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 이유는 무기징역이 확정될 경우 20년 복역하면 생기는 가석방 요건 충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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