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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교원, 진단서 제출 만으로 복직 불가"...정부, 하늘이법 추진

이주호 장관 1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서 밝혀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추진...휴·복직 심사 담당

질환교원 조치에 관한 교장 권한 강화...16시 이후 늘봄교실 인력 2명 상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정신질환 교사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한다.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핵심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2일 오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사망한 아이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의 즉각 제·개정 추진에 나선다.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지난해 심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를 법제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질환이 있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을 모두 심의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고위험군 교사의 복직 시 교사의 심리·정서 상태 회복이 확인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의료진의 진단서 제출만으로 가능했던 복직 과정을 진단서 제출 후에도 실제 회복 정도와 정상적 근무가능성을 확인한다. 또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에 따라 교직 우선복귀 또는 면직 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적극적 조치가 가능토록 하며, 교육청 기관(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질환심의위 심의 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16시 이후에는 늘봄 관련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근무하도록 해 프로그램 종료 후 보호자(대리자)에게 직접 인솔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에게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도 “사망한 학생의 명복을 빌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 교원 관리와 학생을 가르치거나 돌보는 모든 사람의 정신 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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