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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금연구역 '30m->50m'로 확대...김민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앞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5일 학교 앞 금연구역을 30m에서 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m이다. 기존 30m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m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WHO, (PM2.5)15µg/㎥)를 초과해 초미세먼지가 유지됐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m 이상 확산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m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