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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아닌 민간인'...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아냐"

순회교육 진행 특수교사에 이어 명시적 제외 확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제외임을 분명히 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이다.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에 이어 명시적 제외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과후 강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여부 관련 안내’를 배포했다. 지난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 조합원들은 서울교육청 신청사 정문 앞에서 차량 2부제 적용에 방과후 강사의 제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방과후 강사들은 자신의 차량으로 악기, 체육교구, 과학 실험도구 등을 싣고 학교를 이동하며 수업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 2부제 적용을 받으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자 교육부는 9일 안내 자료를 통해 방과후 강사는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로, 개인 사업자인 방과후 강사는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지난 6일 학비노조에 적용 대상 제외 사실을 우선 안내했으며, 9일(오늘)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방과후 강사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