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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자료, 있다? 없다?...학인연 "교육부 말 바꿔, 최교진 장관이 답하라"

학인연 지난 23일 교육부 항의 방문 교육부 2021년 시도교육청에 관련 자료 즉시 보고 요청 이날 면담서 관련 자료 '삭제->일부 자료 남아'로 변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셋돼 자료가 없다”, “자료가 일부 남아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1년, 백신을 강제 접종 당한 아이들 중 일부가 사망 및 중증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문의에 교육부가 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와 책임 회피 문제가 제기됐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항의 방문, 코로나19 백신 접중 후 발생한 학생 이상반응 모니터링 자료의 행방을 추궁했다. 2021년 다수 언론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다’는 등의 보도를 이어 갔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들은 교육부가 언론 오보를 방치해 학생들의 집단 강제 접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고3 학생 접중 2주 만에 54건의 중증 부작용 보고를 받았다”며 “학부모들에게 은폐하고 12~17세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질병청 자료 기준 12명이 사망(학인연 자체 파악 20여 명), 800여명의 중증 피해자가 발생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교육부에 일선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백신 접종 후 특이사항’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