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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무산되나...국회 법안소위 못 넘어

국회 교육위, 30일 법안소위 개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의결 무산...4900억원 지원 '오리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진행되는 추경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