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매춘부?...정근식 서울교육감,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 고발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 명예 훼손’
정 교육감 “학교는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해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벌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수요집회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0월 29일 무학여고, 서초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이를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 명예 훼손으로 보고 9일 직접 고발에 나섰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적 가치 심각한 훼손 초래 정 교육감은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해서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라며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했다.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