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요건’ 명료해진다
박성준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