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운위 심의 면제법 발의...대초협 주도 1호 법안
5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놔...대통령령으로 심의 면제 기준 제시
대초협, 교사 4510명 동의 받아 제안..."불필요한 교실 장벽 허문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