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7.8℃
  • 맑음울릉도 15.2℃
  • 맑음수원 16.7℃
  • 맑음청주 18.9℃
  • 맑음대전 18.4℃
  • 맑음안동 18.4℃
  • 맑음포항 19.7℃
  • 맑음군산 14.4℃
  • 맑음대구 19.4℃
  • 맑음전주 18.0℃
  • 맑음울산 18.5℃
  • 맑음창원 20.1℃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20.4℃
  • 연무목포 15.0℃
  • 맑음고창 16.3℃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2.3℃
  • 맑음보은 17.3℃
  • 맑음천안 17.1℃
  • 맑음금산 17.6℃
  • 맑음김해시 20.2℃
  • 맑음강진군 19.7℃
  • 맑음해남 17.8℃
  • 맑음광양시 20.3℃
  • 맑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8.4℃
기상청 제공

뉴스

전체기사 보기

고교무상교육비 뺀다...교육재정 삭감 현실화에 대초협 "무책임" 비판

기획예산처 지난달 30일 '2027 예산편성지침' 발표...국무회의 의결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폐지 등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담겨 대초협 "교직수당 26년째 동결...예산 삭감 당장 멈춰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