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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인솔교사 상고 취하, 선고유예 확정...교원단체들 "제도 개선 주력"

2심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받아...지난달 상고 후 지난 1일 취하서 제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