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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교사가 보안 전문가냐" 강력 반발

교육부 학습지원 소프트웨서 선정 의무화에 대한 입장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