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과태료 확대, 민원 창구 단일화"...교육부, 교권 보호 방안 발표
▲엄정 대응 ▲기관 단위 대응 ▲지역 체계 확대 ▲존중 문화 조성 내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원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난해 7월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양천구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제주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전북에서는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교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와 교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