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홍성희 사무총장 후보 57%로 당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홍성희 사무총장 후보 57%로 당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