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여고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6세 여고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회복해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더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