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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CCTV 의무 설치 제외...학운위 의결 가능성 남아

국회, 12일 본회의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출입문·복도·계단 등 CCTV 의무 설치...교실은 삭제

학운위서 교실 설치 의결하면 가능...대초협 등 '우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 감시이자 인권 침해”라며 ▲교실 내 설치 시 반드시 담임교사 개별 동의 의무화 ▲CCTV 설치 동의 거부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유무형의 압력 행사 금지 ▲학운위 심의·의결이 교사의 기본권과 동의권을 침해하거나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교실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교실을 감시의 장이 아닌 교육적 성장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또한 “CCTV는 학교를 신뢰와 협력의 공간이 아닌 감시와 고발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학교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성장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의 기본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CCTV 설치를 교실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는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인권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학교 현장 우려사항은 향후 면밀한 점검과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해소하겠다”며 “법 개정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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