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3.5℃
  • 흐림울릉도 13.9℃
  • 맑음수원 13.7℃
  • 맑음청주 14.5℃
  • 맑음대전 14.6℃
  • 맑음안동 13.6℃
  • 맑음포항 18.0℃
  • 맑음군산 14.4℃
  • 맑음대구 16.5℃
  • 맑음전주 14.4℃
  • 맑음울산 17.0℃
  • 맑음창원 16.1℃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8.4℃
  • 구름많음목포 13.7℃
  • 맑음고창 14.6℃
  • 맑음제주 17.4℃
  • 맑음강화 12.7℃
  • 맑음보은 13.7℃
  • 맑음천안 14.5℃
  • 맑음금산 14.3℃
  • 맑음김해시 17.6℃
  • 맑음강진군 16.4℃
  • 맑음해남 16.2℃
  • 맑음광양시 17.5℃
  • 맑음경주시 17.7℃
  • 맑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판례

전체기사 보기

대구고법 "호봉 획정 실수 과지급 월급 환수는 5년만 가능"

대구교사노조, 대구교육청 상대 소송서 1·2심 모두 승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