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 넘은 민원 아니다"...경찰, 故현승준 교사 사건 '입건 전 종결' 결정
제주동부경찰서, 2일 브리핑 열어
학생 가족 민원 확인...협박죄 등 성립 수준 아냐
고인, 과중한 업무에 민원 겹쳐...극단 선탹에 신체·심리 문제 복합 작용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