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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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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비결은 시험지 훔친 엄마...법원 '반성문 감형'에, 현직 교장 "최악의 선례" 비판

대구지법, 29일 학부모 A씨 항소심 선고 학부모 A씨, 징역 4년 6개월서 3년 4개월로 공범 기간제 교사, 징역 5년서 4년 4개월로 현직교장 “납득 불가...사법부가 면죄부 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훔쳐 딸의 전교 1등 자리를 유지하게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교육현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1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1년 2개월을 감형했다. 공범인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역시 8개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지속해서 제출한 반성문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10~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교육현장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공교육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고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다고 형량을 깎아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기회를 훔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입시 비리가 터져도 ‘반성문만 쓰면 가벼운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