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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3선 도전 길 '활짝'

"위법 수집 증거 능력 없어"...대법원 25일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김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 이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수집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임 교육감은 법적 리스크가 없어지며 내년 6월 3일 진행될 교육감 선거 도전에 청사진이 켜졌다. 보수로 분류되는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8.20%, 2022년 49.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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