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이 적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경기교육청이 7명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은 4명,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은 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학원 8명, 학교 6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에서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 조치를 취했다. 학교·학원·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김문수 의원은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했다”며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