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거의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받아야 하게 되면서, 교사들이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통합인증제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일회성 앱부터 출판사 사이트까지 모두 심의대상으로 묶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도 아닌 교사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학운위 위원들이 심의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책임 회피용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업 당일 좋은 콘텐츠를 발견해도 심의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보부장과 담당 교사들은 서류 작업의 늪으로 밀어 넣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증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주도해 검증·인증하고 학교는 인증된 목록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는 ‘국가통합인증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에듀>는 지난해 10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지정돼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 포함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취재에 응한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 탑재 소프트웨서 활용 수업 도전 위축 ▲수업혁신 저해 ▲행정적 부담 가중 ▲학운위 위원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했으며, 교육부가 심의 대상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