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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교육자치·재정 악화"...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문제 제기

중앙정부, 교육계 의제 대부분 반대 의견 내

강 회장 "교육의 질적 도약 아닌 하향 가져올 것" 우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교육감)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번 주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의 의견을 냈다.

 

강은희 회장은 중앙정부의 의견에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헌법 조장 교육자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 포함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지원 체계의 특별법 명문화를 제안했다.

 

강 회장은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격차와 교육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며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15일 광역시도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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