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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로 반성 의문"...안산서 여중생 살해하려 한 10대, 항소심서 형량 추가

수원지법 18일 항소심 진행...1심 보다 각각 1년 늘어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선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안산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1심 장기 8년, 단기 5년 보다 각각 1년씩 늘었다.

 

A군은 지난해 8월, 안산 상록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B양은 당시 피를 많이 흘린 채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목 등에 공격을 집중해 살해 의도가 강력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한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반성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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