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울릉도 20.6℃
  • 구름많음수원 27.8℃
  • 흐림청주 26.2℃
  • 구름많음대전 28.0℃
  • 구름많음안동 26.8℃
  • 구름많음포항 23.5℃
  • 구름조금군산 26.6℃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전주 28.2℃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창원 28.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많음목포 26.9℃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천안 26.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김해시 29.1℃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해남 28.4℃
  • 구름조금광양시 29.3℃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장기재직휴가 20년 만에 부활했지만...'교원은 수업일 제외하고 사용' 논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재위임될 가능성이 있다.

 

교총은 “휴가 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 관리자와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교원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의 관점에서 일반공무원과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배너
배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1명
100%
싫어요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