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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교육위, AIDT 지위 '교육자료' 규정 의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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