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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준은 '의대 보유'...창원대 "의대 중심 고등교육 짜겠다는 신호" 비판

지난 17일 입장문 발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립창원대학교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체 없는 개념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7일 창원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행정 편의상 만들어진 임의적 분류일 뿐”이라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 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점국립대학교와 관련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대의 이러한 지적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정책 대상이 ‘거점국립대 10곳’이 아니라 ‘의과대학 보유 여부’가 기준이라는 주장이다.

 

창원대는 “거점 국립대 10곳에 서울대 수준의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언어를 넘어 실제 예산과 정책의 기준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대학들이 그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와 협력했던 실적과 잠재력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짜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의대 중심 차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대 수준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교육을 위계화하고 획일화하려는 발상”이라며 “선명한 상징어로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차라리 (다양성과 혁신,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하버드 10개 만들기’가 더 선진적인 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특정 몇 개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몰아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자신만의 하버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총장협의회가 존재하는데,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고등교육법 제10조 및 관련 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두 곳만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을 뿐, 나머지 협의회들은 자율적인 단체이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국립대협의회로 시작하여 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로 가입하며 현재의 10개 체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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