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반장 이덕난] ③"선생님, 카톡 사진 내려주세요"...학부모의 요구, 정당할까?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판단·평가하거나 사진을 변경·삭제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는 정당할까. 이 같은 내용을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3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3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해 학부모가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고 교체를 요구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한 법적 관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남자친구와 찍은 교사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프로필 사진 삭제를 요구했다”며 “바로 내리지 않으면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저촉되는지를 살폈다.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교사의 프로필 사진 삭제와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