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졸업> 김하린 반배정이 잘 안되어 속상했던 날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 행복했던 날 시험 공부를 하며 힘들었던 날 시험이 끝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던 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날들 이제 졸업이니 아쉽다.
더에듀 AI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 흐름에 맞춰 스냅챗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규제 당국은 조사를 통해 스냅챗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27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착수는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스냅챗’(Snapchat)이 아동을 그루밍과 성적 착취 등 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스냅챗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스냅챗에서는 24시간 공개 게시물인 스토리, 필터·렌즈 기반 증강현실(AR) 기능, 실시간 채팅, 쇼츠형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10세 아동의 절반이, 프랑스에서는 11세 아동의 3분의 1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냅챗 이용 약관은 13세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의 스냅챗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EU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기능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 역시 복잡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냅챗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유인 행위와 불법 콘텐츠 확산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당국은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로 가장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위험과 함께 마약, 알코올, 전자담배 등 연령 제한 제품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Digital Services Act’(DSA)에 근거해 진행됐다. DSA는 2년 전 발효된 이후 사이버 괴롭힘, 성인 콘텐츠 노출, 불법 제품 유통 등 온라인 유해 요소로부터 유럽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핵심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메타와 유튜브가 청소년에게 중독성 강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판단한 이후 발표돼 국제적 규제 흐름과 맞물리고 있다. 유럽연합은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사로 플랫폼의 내부 자료와 알고리즘 운영 방식, 안전 정책 전반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아동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막대한 벌금이나 서비스 운영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스냅챗 측은 사용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냅챗 대변인은 “스냅챗은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을 기본 설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보호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위험이 변화하는 만큼 안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입시경쟁 및 대학 서열화 해소를 촉구했다. 세부적으론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특권학교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요구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기 위해 ‘6·3 교육감 선거, 교육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1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토론회에서 6.3지방선거 교육 부문 요구안으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민주 시민 교육 강화 ▲노동권 교육 강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대학 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 철폐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에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 체계와 ‘학벌 피라미드’ 진입을 위한 시험과 경쟁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과열된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9등급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2028 대입제도는 경쟁 과열과 공교육 파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의 지속적 증가와 불평등 심화가 뒤따른다는 점도 지목했다. 그는 입시 경쟁 해소를 위해 내신 절대평가화와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 특권학교(특목고·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그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실장은 2027 수능 이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절대평가화·자격고사화,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안착을 위해 특권학교(특목고 및 자사고) 폐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보편공통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통한 입시 경쟁 해소를 요구했다.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대학 서열 체제와 이로 인한 입시 경쟁은 수도권 중심의 과밀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증대, 출생률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32년 대입제도부터 내신과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에 대입제도 개편을 포함할 것, 대학 입학시험을 중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대표는 “현재 초·중등 교육의 왜곡은 입시 중심 구조에서 비롯되며, 그 근본에는 대학 서열 체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한 학교 교육은 경쟁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은 훼손된다”고 발언했다. 박 대표는 내신과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 및 자격고사 중심 체제로 전환할 것,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권역별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할 것을 내세웠다. 진행을 맡은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대학이나 입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교육위원회에 시도교육감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며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력이 상당히 크다”고 발언해 교육감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더에듀 | 교육 현장에서 ‘존중’이라는 말은 참 자주 등장한다.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존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꽤 오래 일해 온 교사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존중이라는 말은 과연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학생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교육 현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을 쓰고,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이해하려 애쓰며 하루를 보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은 반대로 질문해 보게 된다. “교사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 교사라는 직업이 특별한 존중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뜻은 아니다. 교육은 서로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교사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향한 말과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존중이 교사가 먼저 보여야 할 태도인 것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교사에게 향하는 말과 행동에는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교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존재다.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 현장에서는 때때로 학교의 교육적 판단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사의 설명과 판단이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들도 발생한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허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대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상대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방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가 협력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나는 ‘교육의 3주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중요하지만 역할은 같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이 역할의 구분이 분명할 때 교육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교사는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학생은 학습의 주체이며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는 존재다. 이 관계가 존중 위에서 이루어질 때 학교와 가정의 협력도 훨씬 건강하게 작동한다. 문제는 이 관계 속에서 존중의 기준이 균형 있게 적용되지 않을 때이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하고 학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들린다. 존중은 교사가 먼저 보여야 할 태도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기본이라는 말은 그만큼 자주 들리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교육 현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긴다. 교사는 끊임없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판단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반대로 학교의 교육적 판단은 하나의 교육적 결정이 아니라 만족 여부를 평가받는 대상처럼 바라보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를 존중하며 협력하려 노력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의 방향을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의 경험이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교육에서 존중이라는 말은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에 가깝다.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역시 교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학부모 역시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어른들의 태도를 통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존중’이라는 말은 과연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존중을 서로에게 같은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교육이 건강하게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제도가 아닐지도 모른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존중하는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학교와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는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끝>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끝이라는 걸 몰랐던 길> 이소윤 매일 아침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등굣길을 걸어갔다. 그 길 끝에는 항상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늘 함께 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이 끝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 길은 조금씩 짧아지더니 결국 종착지에 닿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길을 걷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때처럼 여전히 같다.
더에듀 | 법왜곡죄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국가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그 의미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왜곡의 문제를 사법부의 해석 영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왜곡을 사법부의 문제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법 집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왜곡이 사법 단계 이전, 이미 행정부의 집행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정원 수석교사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다. 법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 체계 안에 수석교사를 도입했다. 이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제도적 구조를 함께 구성하겠다는 국가의 제도적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이 약속을 완결하지 못한 채 제도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요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정원은 그 존재 자체가 법령상 규정되지 않았고, 보수는 법정 수당이 아니라 행정 사업비로 지급되며, 법적 직무는 학교별 운영에 맡겨져 있고, 평가는 인사제도가 아니라 정책 운영의 관리 도구로 작동한다. 그 결과 법률로 도입된 자격은 행정의 정책 운영 대상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왜곡이라는 점이다. 이 구조는 법조문을 변경하지 않고도 법의 효과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법률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교사와 동일한 교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은 그 핵심 구성 요소를 규정하지 않은 채 제도를 비워두었고, 행정은 그 공백을 ‘운영’으로 대체한다. 이는 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법이 의도한 권리와 구조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수석교사 정원 구조는 법왜곡의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행정은 수석교사를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닌 행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원으로서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포함되었다면 그 수량 또한 법령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수석교사는 정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포함의 전제가 되는 정원 자체가 부재한 상태다. 그럼에도 ‘포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정원이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법적 허구가 형성된다. 이 지점에서 법왜곡은 완성된다. 정원이 없는 직위를 정원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그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법체계의 기본 원리를 전도하는 문제이다. 정원은 직위의 존재를 수량으로 확정하는 규범적 장치이며, 그 장치 없이 직위를 운영하는 것은 직위의 존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 재량에 맡기는 것과 같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자격 체계 이러한 왜곡은 교원 자격 체계에서도 반복된다. 수석교사 도입으로 교원 직무는 관리·행정 트랙과 교수·연구 트랙으로 분화되었지만, 각 트랙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은 균형 있게 구축되지 않았다. 관리 트랙은 독립 정원으로 유지되는 반면, 교수·연구 트랙인 수석교사는 독립 정원 없이 교사와 동일한 정원 내에서 운영된다. 그 결과 수석교사 선발이 확대될수록 교사 정원을 잠식하고, 두 직위는 동일한 정원을 공유하며 상호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법률상 동일하게 인정된 자격이 서로의 존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설계 미비를 넘어 자격 체계의 구조적 왜곡이다. 본래 교원의 자격 체계는 병렬적 분화 구조이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관리 트랙은 정원으로 보호되고 교수·연구 트랙은 내부 경쟁으로 축소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안정적 정원을 갖는 트랙과 상위 자격일수록 정원이 잠식되는 트랙 중 어느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이미 운영 결과가 보여준다.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조성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이러한 정원 구조와 정합성을 갖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자격이 사업 단위로 격하됐다 이러한 구조의 책임은 명확하다. 출발점은 교육행정의 최종 설계 권한을 가진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법적 틀과 하위 법령,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법률이 요구한 보수 체계와 인사 기반을 대통령령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이를 훈령과 예산 사업의 영역으로 이관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예정한 권리 구조를 하위 규범과 운영으로 대체하여 제도의 법적 성격을 변경한 결정이다. 특히 보수 체계를 훈령상의 연구활동비로 대체한 순간, 수석교사 제도는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보수 체계가 아니라 예산에 의존하는 정책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권리 체계를 예산 종속 구조로 바꾸고, 법–대통령령–행정규칙으로 이어지는 규범 위계를 무너뜨려 행정이 법률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구조로 전도한 것이다. 그 결과 수석교사 자격은 법적 제도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책사업의 운영 논리에 따라 재편된다. 인사와 보수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자격 체계는 제도적 안정성을 상실한 채 운영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결국 수석교사 제도는 법률상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사업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점은 행정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교육청은 ‘수석교사 운영 계획’이라는 공문으로 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교원 자격은 운영의 대상이 아니다. 자격은 정원·임용·보수 체계를 통해 작동하는 제도이다. 교장·교감·교사에 대해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에 대해서만 ‘운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제도 공백을 행정이 사업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운영은 시범사업 단계의 개념이며, 법제화된 자격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운영 중심 구조는 인사체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석교사는 교사와 달리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아니며, 업적평가와 재심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인사체계를 갖는다. 그럼에도 이 절차는 본래 교원 인사제도에 속함에도 정책부서와 인사부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인사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일부 운영에서는 ‘재심사’가 직위 유지 판단이 아니라 ‘재선발’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동료교사 만족도 ‘조사’가 ‘평가’로 전환되면서 법이 전제한 평가자·확인자 이원 구조는 평가책임을 규정할 수 없는 주체가 포함되는 다원 구조로 변형되며, 평가체계 역시 왜곡되고 있다. 그 결과 수석교사 인사체계는 자격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행정과 재량에 따른 운영 논리에 의해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된다. 결국 교육부는 제도를 집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현은 법률이 의도한 권리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이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행정이 대체하고 재구성한, 구조적 수준의 법왜곡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수석교사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행정에 의해 다시 설계된 제도이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으로 법을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헌재 판결의 왜곡 적용 헌법재판소는 수석교사 정원 문제를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으로 보아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을 각하해 왔다. 이는 정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입법형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한 판단일 뿐, ‘정원의 존재 여부나 그 구조의 정합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교원 자격별 정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둘 것인지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정원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없다. 정원 구성 방식에 관한 재량과 정원 자체의 존재 여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은 이 판단을 정원 자체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재구성해 해석해 왔다. 헌재는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것일 뿐, 제도의 완결에 대한 입법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곧 제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의 완결은 여전히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구현하여야 할 행정입법, 곧 정부의 책임에 속한다. 행정입법, 즉 대통령령과 부령은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 법률을 재구성하거나 대체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법적 정합성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법률의 구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축소되었고, 정원 역시 법령 체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한 것으로, 법적 성격 자체를 변경한 것이다. “정합성을 판단하라, 회피하지 말고” 수석교사 제도는 특정 자격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법왜곡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문제의 본질은 법률이 교육부의 행정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재구성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이 변형되는 구조에 있다. 교원지위법이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규정이 특정 집단의 요구로 해석되는 순간, 법률의 정합성 문제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로 전환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발생한 공백은 행정이 기존 기준에 따라 재구성한 운영에 의해 채워지고, 그 운영은 다시 사실상의 기준으로 정착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이 새로운 제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면서, 법적으로 미완성된 제도가 오히려 문제로 규정되는 역설이 고착된다. 이로써 법에 의한 집행이 아니라 위임되지 않은 재량에 기반한 행정 운영이 제도를 규정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행정의 재량은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 틀을 행정이 대체하는 순간 법적 정합성은 붕괴된다. 문제는 단순한 법과 운영의 괴리가 아니라, 운영이 법을 대체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그 기준조차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있다. 정원 문제에서는 명시적 법령 근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형성의 재량 영역으로 보아 심판을 각하하고, 행정은 그 공백을 ‘교사 정원에 포함되어 운영된다’는 방식으로 해석·운영한다. 반면 보수 문제에서는 법률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의 정합성은 검토되지 않은 채 동일하게 입법자 재량으로 귀결된다. 결국 법조문과 운영은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원되며, 이는 정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 판단 자체를 회피하는 구조이다. 이 구조에서 법은 운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고, 운영은 법의 공백을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 그 결과 기준은 고정된 규범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도구로 전환되며, 법에 따른 집행과 정합성은 모두 훼손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제도 개선’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이 만든 자격을 국가가 제도로 완성하지 못한 채, 그 공백을 행정이 운영으로 대체하면서 법의 의미를 변형시키고 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따라서 해결 역시 명확하다. 교원이라는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도입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원·보수·직무·평가는 법령 체계 안에서 완결되어야 한다. 교원의 어떠한 자격이든, 정원은 수량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보수는 수당 체계로 보장되며, 직무와 평가는 인사제도로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수석교사 제도는 제도가 아니라 행정 운영으로 전환된 정책사업에 불과하다. 법왜곡은 고의적 위법행위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법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백을 해석과 운영으로 대체하고, 그 해석이 다시 기준으로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법왜곡이다. 따라서 법왜곡의 문제는 사법부에만 국한될 수 없다. 행정부의 해석과 운영 구조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도가 아니라 행정으로 축소하는 현재의 교원정책은 과연 정당한가. 법률에 의해 교원 자격으로 도입된 수석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지원’이라는 법정 직무를 이유만으로 교원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정원과 보수체계 자체가 배제되는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수석교사 제도는 완성될 수 없으며 미완성의 상태가 지속되는 한 법왜곡 역시 끝나지 않는다.
더에듀 | 2006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이자 주민 직선제의 길이 열린 날이었다. 당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부패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 통제의 원칙”을,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를 강조했다. 권철현 당시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교육 민주주의의 격상”이라 칭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교육을 정치적 거래가 아닌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기구를 강제로 끼워 맞춘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이라는 비판 앞에 서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인정하는 지자체 기관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교육감’이라는 별도의 집행기관이나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지자체의 필수 기구로 규정한 바 없다. 즉, 교육감은 헌법상 지자체의 기관도, 단체의 장도 아닌,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제3의 기구’를 법률이 임의로 창설한 기형적 결과물에 불과하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행정 분리를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헌법 오독(誤讀)이자 해석 오류(誤謬)이다. 해당 조항의 본질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행정 조직의 분리 운영을 명령하는 조직론적 강제 사항이나 구속력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헌재 1991. 7. 22. 90헌가27 결정 참조). 결국, 2010년 ‘교육위원 일몰제’를 통해 의결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부 상임위원회로 귀속된 결과는 독립된 교육 기구의 존재 자체가 지녔던 위헌성을 스스로 방증(傍證)한다. 여기서 우리 교육 행정의 기형적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의결기관(교육위원회)은 지방자치의 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일반 의회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교육감만은 여전히 ‘교육의 특수성’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독자적인 직선제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이 특정 조직 형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필자는 이를 명백한 행정법상의 자기모순이자, 하위 법률이 상위 규범인 헌법의 본질적 취지를 역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도(顚倒)된 상황이라 진단한다. 교육 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러닝메이트’와 ‘교육 외청화’ 법리적 모순을 야기해 온 현행 교육자치제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필자는 교육의 전문성을 수호하며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두 가지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임명제’ 도입이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3명을 러닝메이트로 지정하고, 당선 후 교육부 장관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장관의 낙점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교육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일반 자치와 결합하는 실현 가능한 모델이다. 진정한 교육 중립성은 기구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인사와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도교육청을 지자체 산하 ‘교육 외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행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보다 진영 대립과 정치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교육청을 시·도지사 산하 외청으로 두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책임 행정을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지자체와 이를 집행하는 교육청의 행정적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은 교육 재정의 원활한 확보로 이어져,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별도 권력 기구의 독립만으로 보장되는 신기루가 아니다.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지킬 법적 안전장치를 강화할 때 완성된다. 이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기형적 직선제를 멈춰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미래가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드게임> 양지우 그저그런 플라스틱 머리아픈 루미큐브 그저그런 나무조각 아슬아슬 젠가 그저그런 생명체 다사다난 우리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존 내시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2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식 모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에 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구조를 지목하며,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영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266대 141의 투표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금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방안을 부결시켰다. 추가 검토보다는 즉각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 정책을 주도한 존 내시(Lord John Nash)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해한 소셜미디어 접근 연령을 16세로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투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소셜미디어 관련 판결 이후 이루어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메타(Meta)와 유튜브가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제품을 설계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쳤다고 판단하고 약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내시 의원은 “해당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회가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며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어중간한 조치나 더 이상의 지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거주 타 지역 초중등 과정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도 올해부터 입학준비금을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30일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들에게 초등 과정 8만 원, 중등과정 15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입학 준비와 무관한 업종(식당·숙박·학원) 및 상품군(식료품·게임·캠핑·골프·등산·주방용품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입학준비금은 4~10월 중 매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 확인 절차를 거쳐 매우얼 말 지급한다. 서울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은 소속 기관에, 서울 거주 타 시도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은 서울교육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3년부터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거주 타 시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학교 안팎으로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새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