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해소 및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의 당장 시행을 촉구했다.
27일 학비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만 국정 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며, 이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정률제를 시행 중이다.
학비연대는 “명절휴가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교육당국이 수년간 이를 일축해 차별이 계속돼 왔다”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 각종 수당 차별 등 불합리한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발표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위한 명절휴가비 정률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비연대는 “설 명절이 목전에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또다시 차별을 느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3월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으로 교육 현장을 멈출 것”이라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