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공간 혁신 전문 기업 쿨스쿨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전문 기업 이노사이언스,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환경 솔루션 기업 이베스트와 협력해 플랫폼 기반의 미래교실 구축에 나선다. 쿨스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학교 공간 재구조화 노하우와 자동화 플랫폼인 ‘쿨스페이스(CoolSpace)’를 기반으로, 지능형 과학실 및 온·오프라인 통합교실 모델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쿨스쿨은 지난 14일, 이노사이언스 및 이베스트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미래교실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단발성 기자재 납품이나 개별 인테리어 공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간 설계·수업 방식·디지털 환경’을 하나의 플랫폼 구조로 연결하려는 쿨스쿨의 중장기 미래교실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쿨스페이스, 경험 기반의 공간 재구조화 플랫폼으로 진화 쿨스쿨은 그동안 교실, 특별실, 공용공간 등 학교 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에 최적화된 공간 재구조화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쿨스쿨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 구축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공간 재구조화 자동화 플랫폼 ‘쿨스페이스(CoolSpace)’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쿨스페이스는 △학교 공간의 교육 목적 분석 △교과 융합형 공간 구조 설계 △최적의 기자재·디지털 환경 구성 △수업 운영 기획까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형 모델이다. 지능형 과학실과 온·오프라인 통합교실의 결합 쿨스쿨은 이노사이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과학 교과 및 AI 융합 수업에 최적화된 ‘지능형 과학실’ 모델을 쿨스페이스 플랫폼 내에 표준화하고, 이베스트와는 대면·비대면 수업과 공유 수업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교실’ 환경을 함께 구현한다. 이를 통해 실험·탐구 중심 수업과 디지털 기반 수업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미래형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대학 RISE·COSS·글로컬30 등 고등교육 시장으로 확장 특히 쿨스쿨은 이번에 구축되는 미래교실 모델을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 시장으로 확장한다. 최근 대학가의 화두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COSS(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글로컬30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공유·협력형 교육 환경’을 공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통합교실 모델은 대학 간 공동 강의, 융합 전공 운영, 지역 사회 연계 교육 등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연 쿨스쿨 대표는 “미래교실은 더 이상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대학의 변화하는 교육 방식을 공간과 플랫폼이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쿨스페이스를 고도화하여 초·중·고부터 대학에 아우르는 미래교실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학창시절을 돌아보자. 교실은 늘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졌고, 그곳에서 다양한 역사가 만들어져 왔으며, 어른이 된 오늘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한 가지 색이 아닌 셀 수 없는 무수한 빛깔로 가득 찬 곳에서 수없이 많은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더에듀>는 ‘꿈몽글 교사들’과 함께 교실에 펼쳐진 다양한 색을 찾아가는 여정 ‘오늘의 교실’을 시작한다. 교실은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있다는 것만 기억하자. “‘정돈된 수업’은 낡은 것일까? 겉으로는 마냥 오래되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장 혁신적이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교실이 있다.” 학교를 둘러싼 교육 담론에서 ‘낡은 수업’이라는 표현은 쉽게 등장합니다. 교육에 대해 비판하기 바쁜 혹자는 ‘대한민국 교육’에서의 ‘수업’을 지루하고 따분한 것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많은 이에게 별다른 증빙과 설명이 없어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당연한 사실 명제 정도로 인식되곤 합니다. 특히 교사의 설명이 많고, 활동이 유별나지 않으며, 흐름이 정돈되어 안정적인 수업일수록 그러한 평가가 합당하다고 더욱 쉽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교실을 들여다보면, 이런 판단이 얼마나 단순한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곧 드러납니다. 학급의 운영과 교과교육학을 벗어난 산발적인 ‘이벤트’에 가까운 행사는 누구나 쉽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학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지 파악하자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학급 구성원들의 전체적인 면을 고민하며 교육과정의 흐름을 고려한 탄탄한 수업 운영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기에 특별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수업이야말로 클래식한 것이고, 정돈된 깊은 의미의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교실에서는 바로 그러한 수업을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방식처럼 보이지만, 학습의 구조는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거든요. 다음은 ‘오늘의 교실 2화’를 관찰한 기준의 메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교사 N. 40대 여. 1교시: 국어 수업. 속담의 활용 및 의미 확장을 위한 단원과 차시 학습. - 핵심 발문: 속담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상황의 종류를 묶어 생각해 봅시다. - 핵심 전략: 발문 최소화, 안내 중심. 예시 제시 → 분류 → 개념화의 단계 유지. - 수업 특징: 교사의 설명은 절제되어 있으나, 사고의 방향은 명확히 제시됨. 학생들은 주어진 구조 안에서 스스로 정리하며 답에 도달 2교시: 수학 수업. 분수의 나눗셈 단원 중 마무리 차시. - 핵심 발문: 문장제·그림 자료를 통해 상황을 유목화하도록 돕는 발문들. - 핵심 활동: 단원에서 학습한 개념을 활용한 문제 풀이 활동. - 핵심 전략: 지식의 구조와 학습 계열을 중시하는 발견학습적 접근 - 강의식 수업, 교사 발문 중심. 학생들이 최종 학습 결과물의 형태를 스스로 도출. 5교시: 미술 수업. 수채화 표현 활동. - 핵심 발문: 물을 섞으며 물감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껴봅시다. - 핵심 전략: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설명 - 학생 개별 도움 요청이 빈번 교실 분위기: - 사소한 갈등과 정서적 동요가 반복적으로 발생. - 교사는 즉각적이고 세심한 개입으로 흐름을 유지. - 쉬는 시간에도 교사의 언어는 절제되어 있음. - 과도한 친밀감 조성 없이, 명확한 선을 유지. - 교사의 권위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 ◆ 오늘의 교실 스냅샷_작성 이기준. 위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돈된 수업’은 낡은 수업일까? N교사의 수업은 활동이 화려하지 않고, 발문 역시 절제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공개 수업식’, ‘올드한 방식’ 등으로 오해받거나 평가절하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식의 구조를 분명히 제시하고, 학습 계열을 따라 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루너의 발견학습 모형,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 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수업이라 평가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사의 수업 연구나 진행 방식에 있어서 진정한 교육적인 의미를 교육학에서 벗어난 하나의 표상적 의미에서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육학적 연구에 기반한 접근법과 수업 운영을 벗어나는 것이 정답이고 혁신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가치를 수업 외형의 ‘새로움’이나 활동의 다채로움으로만 판단하는 태도 자체가 이미 교육학적으로는 치명적인 오해에 가깝습니다. N교사의 수업은 지식의 구조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학습자의 사고를 계열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전적인 교육 이론의 정수를 충실히 따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교육과정 사상 및 수업 설계 원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그리고 수업을 바라볼 때 교육학적 토대 없이 감각적 변주만을 혁신으로 착각하는 시선을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과 수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학생의 성장’에 달려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수업은 ‘올드해 보이기 때문에 평가절하되어야 할 수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학문적으로 검증된 원리에 기반해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업이라 평할 수 있습니다. 설명 중심 수업 ≠ 사고 없는 수업 교사의 말이 많다고 해서, 학습자의 사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사고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 교실에서는 교사가 사고의 틀을 제시하되, 그 틀 안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학생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설명과 발견, 안내와 사고가 분리되지 않은 수업 구조입니다. 좋은 교실은 대개 눈에 띄지 않는다 이 교실에는 극적인 장면도, 자극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교실은 현실적입니다. 매 차시 큰 흔들림 없이 운영되는 교실. 교사가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도 학습이 굴러가는 교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작동하는 교실. 이런 교실들은 주목받기 쉽지 않지만, 공교육의 상당수를 이루는 우리네 교실의 진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교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새로워 보이는 수업’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잘 작동하는 수업’을 보고 싶은가. 정돈된 수업은 낡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학생의 성장을 고려한, 가장 교육적인 수업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N 선생님 교실의 자세한 상황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ggummongle/150 글: 이준기 / 교실과 학교 밖 공간을 잇는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 그림책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글 담당 - 장편소설 『학폭교사 위광조』 공저자 - 꿈몽글 팀 글작가 그림: 이예솔 /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에 닿는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 꿈몽글 팀 그림작가 꿈몽글 = 글과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사와 전문 작가들이 힘을 합쳐 학교와 교실 속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억으로 엮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학폭교사 위광조’, ‘내 마음 네 마음’, ‘민정이의 등굣길’ 등이 있다. <더에듀> 연재 ‘오늘의 교실’에는 14인의 교사들이 함께 한다. 교실에서 교육을 실천한 앤솔로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전남교육청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교육자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교육감 견제 기구 부재 문제와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등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교육청과 함께 구상한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게재했다. 법안에는 교육감은 직선제로 1명, 부교육감은 3명(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843)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전남형 교육비전 부재” 영재학교·국제고·외국인학교 등 특례...“교육 불평등 심화” 확대하는 교육감 권한...“숙의기구 참여와 거부권 등 담아야” 공개된 법안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전남형 교육비전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법안에는 광주와 전남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며 “여순항쟁에서 오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의 역사 등 우리 지역의 교육자치는 민주시민교육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재학교와 국제고,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완화 등의 특례 조항이 담긴 것에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는 특권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의 시너지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광주전남의 모든 학교에 좋은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 투명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이 커질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이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법안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설립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의 통합인 만큼, 그 권한의 무게는 가늠 조차 되지 않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감의 권한이 특권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숙의 기구와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은 광주전남 조합원들 그리고 교원들과 함께 나눌 것”이라며 “광주전남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주체로서 더 나은 교육 여건 개선과 올바른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가칭)광주·전남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과 3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것이 제안됐다. 지난 15일 전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게시됐다. 법안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작성했다. 법안에서는 특별시에 1명의 교육감을 두기로 했으며, 직선제로 선출한다. 교육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해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부교육감은 3명으로 하되, 1명은 국가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교사 등은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경우 기존 관할 구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특히 공개전형에 의한 교사 신규채용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또는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한편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4자 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대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으로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반영이 확정되면서 교원 3단체가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제64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표결을 진행, 교육부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것을 지침으로 할 것으로 권고했다. 권고사항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의결은 오는 3월 1일부터 고1~2학년, 2027 3월 1일 고3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학업성취율도 빼야 한다고 주장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 무시한 결정”이라며 적용 시점 유예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그동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동시 반영 결과로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한 유급 우려 증가 ▲최소성취수준(최성보) 보장 지도 어려움 ▲입시 유리한 과목 선택 ▲이수가 쉬운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의 졸업은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결국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켜야 한다”며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한다. 기초학력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라며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교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특히 단위 학교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또 최성보 운영은 개별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교원 3단체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 들여야 한다”며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 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 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재교부 요건이 명확해진다. 또 예비 운영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관계기관에 협조 의무가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범죄 경중 고려 없이 일정 기간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결국,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된 상태인 것.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했으며,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유치원장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후보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경찰관서 등에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유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 유치원 원장은 운영 위원 위촉 전 결격 사유 등의 확인을 위해 꼭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보육현장이 아동학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자격 관리부터 운영구조까지 전반을 개선하려 한다”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적 고민과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한다. 졸업 이후 진로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함으로 전국 최초이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은 교육청 소속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완성작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졸업 이후 진로·고용 연계’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학생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채용 통로가 협소하고 단기·비정규 형태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어 ‘첫 경력’을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직무 적응과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 모델 구축 및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재능이 학교에서 멈추지 않고 삶과 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장애 예술․진로 고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장애학생 예술단인 ‘온울림 앙상블’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 지역 보호자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교육청은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로 해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해 12월 ‘2025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보호자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제주 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공립 8.85%, 사립 11.28%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은 공립 23만 4000원, 사립 34만 4000원이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 8000원 대비 4000원 감소했다. 제주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이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교육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은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 앞서 ①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학생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안내와 ②진정한 사과를 가로막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③학교폭력 관련 매뉴얼 및 통계 공개의 필요성을 살핍니다. 교육계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가 변경되면서 사법의 형식이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에 반영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의 부족과 무능력의 문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사법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유사 사법화하면서 조사의 객관성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실패했고, 교육의 포용성은 소멸된 것입니다. 입시에 반영되면서 교육지원청 또는 심의위원회 별로 다른 양형의 공평성도 이제는 큰 문제입니다. 각 단계의 목표설정이 잘못되었고, 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의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안 – 학교폭력 각종 매뉴얼과 통계자료를 공개하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안내(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길잡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길잡이(한국교육개발원) 등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중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교육부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다른 매뉴얼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부 학교폭력 관련기관을 위한 매뉴얼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 결정을 합니다. 저는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비공개 결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심의에 필요한 상세한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가해학생이 사전에 심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관련 학생 간 공통된 답변을 하기 위해 모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여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상세한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인에게 공개될 경우 가해학생이 사전에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관련 학생 간 공통된 답변을 하기 위해 모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여 공정한 사안조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매뉴얼은 이미 변호사/행정사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나쁜 의도를 우려하지만, 이미 학교폭력은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 학생이 되고 추후 맞폭으로 진행됩니다. 나쁜 피해 학생의 사전모의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매뉴얼을 비공개하는 것은 돈 있는 자는 답변을 준비하고, 돈 없는 자는 답변을 준비 못 하는 방어권 침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안내서는 없다 사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부모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일러두기와 사안처리시 유의사항의 모든 문장 주어는 교원입니다. 유의사항은 교원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고, 일러두기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학부모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님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2010년에 배포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내용, 피해자가 형사절차 등에서 가지는 권리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상태는 법무부의 15년 전보다 뒤떨어진 상황입니다. 사과와 용서가 빠진 학교알리미 학교폭력 심의 관련 정보공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는 학교에 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를 공개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 결과에 관해 폭력 유형(신체/언어,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등) 및 피/가해학생 조치 현황, 가해학생 특별교육 현황까지 공개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건들은 교육적 회복이 완료되었을까요? 가해와 피해 당사자들은 사과와 용서를 거처 화해의 단계에 도달한 것일까요? 왜 이런 통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이라고 외치고만 있지, 심의가 종결된 후에는 사과와 용서를 거쳐 화해에 이르는 교육은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매뉴얼(2020), 원인인 학폭사건도, 사과문도 다룰 수가 없다 앞선 기고에서 말한 바와 같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원인 사건을 교육 소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 상담사들은 가해학생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과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도 최종적으로는 덮거나 참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료를 받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측 상담사와 연결되어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하는데 관련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교육 상담사는 사건을 종합해 가며 가해학생과 함께 서면 사과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가해학생에게 알려주지 않고 만든 서면 사과문의 부작용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교육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교육부의 허황됨을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부가 사법화를 우려했다면 사법과 다른 부분을 제도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과와 용서, 화해의 결과를 통계 내라고 교육청과 학교에 시키고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개하기 쉬운 심의 개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위 매뉴얼은 2020년판입니다.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까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2025)은 왜 학부모용이 없나? 많은 교육관계자가 학교의 역할만큼이나 가정(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보호자는 학교폭력 같은 강한 심리적 위협 속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와 장학사 그리고 각종 유관기관의 입장에서 매뉴얼을 만들 뿐 학부모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매뉴얼도 상담기관 관점에서 설명했기에, 행정/법률 지원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안내(2023), 결정통지문의 지침과 현실 매뉴얼 상에는 결정통지서에 피해학생 지원 프로그램 안내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는 심의가 종료돼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받게 되는 데 말이죠. 물론 이 부분도 매뉴얼상의 설명일 뿐입니다. 실제 통보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조치결정통보서’를 보면, 문서의 하단에 이러한 내용도 없고, 첨부문서로 표기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문구도 없는 통지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매뉴얼은 2023년도 제작본입니다. 2025년도 매뉴얼에서는 빠진 것일까요? 이 정보가 필요 없다고 누가 결정한 것일까요? 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은 조치결정 통보서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 학교폭력 피해지원 프로그램, 학교폭력 화해중재조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매뉴얼을 비공개하고 있으니, 이런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교육’이라면서 사법/행정보다 더 강한 업무 비밀주의, 누구를 위함인가? 앞서 설명한 매뉴얼 중 일부는 교육부에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막는 자료들입니다. 다른 매뉴얼들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비공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비공개하는 것일까요? 저는 교육부의 행정심판 답변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대로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것일까요? 매우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매뉴얼에 있는 행정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 행정업무을 진행하면서 말하는 교원들의 얼척없는 표현 때문입니다. 토론회의 여학생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사실 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제발 가해학생들을 처벌해달라는 말에 그들은 저를 보고 “일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일을 키우지말라. 너도 문제 있다. 너 교복 그렇게 짧게 입은 거를 봐라. 그러니까 성희롱을 당하는거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면 네 생기부에 안 좋게 기재를 하겠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면 네가 가해학생들한테 성희롱하지 말라고 반항했던 것도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학생의 이야기처럼 학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예시를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도 피해학생을 위한 일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비밀주의로서 부당한 교원까지 싸잡아 보호하지 말고, 정당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는 보호받고, 부당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이익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려면 분명히 학교폭력 관련 모든 매뉴얼과 통계는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필자를 비밀의 공개 및 누설 등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교육부의 선택이 저에 대한 고소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에듀 AI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팀 참가 제한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미국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은 교육부 산하 민권국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인식하는 성별에 따라 스포츠 팀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뉴욕시교육청 등 18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핵심은 트랜스젠더로 성별을 바꾼 학생이, 바꾼 성별을 기준으로 스포츠팀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후, 여성 스포츠 팀에서 활동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불리하기 때문. 트럼프 행정부는 성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성은 성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로 한정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고 여성 전용 친밀한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 민권법과 여성의 존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킴벌리 리치(Kimberly Richey)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행정부는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 스포츠에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