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위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아닐 텐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큰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위기의 원인은 ①예방 활동에는 효과 검증 없이 과잉 투자되고 ②위원회는 모두 절차 객관화를 위한 위원수당에만 과잉투자 하고 ③정작 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번 글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학교 위기를 위해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같은 지점에 막혀있다 실제 학교별로 1명, 학년별로 1명씩 있다는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 제도와 연결된다. 위기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면 ‘학교폭력’, 교원을 가해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학교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학생 생활교육(≒선도)’,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분리 교육’이 그것이다. 이 단어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원청),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지원청), 학생 생활교육위원회(학교), 분리 교육(교사/교장).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년 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모두 동일한 지점에 막혀있다. 정작 해야 할 교육과 치료, 회복에는 모두 최저 인건비 수준의 외부 위탁이라는 것이다. ‘학교생활 관리→학교폭력→교육활동 침해→분리 교육’까지 ‘교육’과 ‘치료’는 없다 학교생활 관리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는 모두 동일한 처벌, 조치구조를 가진다. 소년법과 함께 비교해 보자. 학교, 교육청은 ‘교육적 조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특별교육(상담사에 의한 상담)과 심리치료(병원에 의한 의료행위)를 제외하면 ‘분리’일 뿐 ‘교육’도, ‘치료’도 없다. 차라리 법원과 법무부에 의한 수강명령(상담사에 의한 상담), 소년보호시설/의료재활소년원/소년원 등에서 하는 ‘교육’과 ‘치료’가 훨씬 많다. 그나마 있는 특별교육, 최저인건비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나 특별교육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민간위탁하는 ‘특별교육이수기관’과 교육지원청 산하 ‘Wee센터’ 두 곳에서 운영한다. ‘Wee센터’는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교육청은 Wee센터의 인력 추가 대신 민간위탁으로 특별교육을 해결한다. 문제는 위탁 비용이다. 2021년까지는 학생 1인당 1시간 3000원을 지급했다. 당시, 최저인건비는 8720원이어서 대부분 민간 위탁 기관들은 학생들이 5~10명씩 모아 진행했다. 상담사 혼자서 1시간 동안 학생 5명이면, 1인당 12분, 10명이면 6분의 시간을 할애한다.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2025년은 학생 1인당 1시간에 1만 1000원이다. 최저인건비가 1만 30원이니,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 그러나 일반적인 상담소의 상담 비용은 시간당 5~15만원이다. 여전히 학생 5명을 모아서 1인당 12분씩 나눠서 상담하라는 이야기이다. 좋은 상담사가 있을 여건이 아니다. 신설된 분리 교육(너, 교실 밖으로 나가!)은 학생을 회복과 치료하는 교육일까? ‘분리 교육’에 대한 비용도 비슷하다. 교원이 분리를 지도하면 학생은 해당 수업 시간에 교실 안/밖 지정 장소로 간다. 교실 밖이면 다른 교원 1명이 학생과 함께 있어야 하며, 이 업무는 시간당 2~3만원의 추가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한다. 교원으로부터 분리를 2회 지도받았음에도 학생에게 교육적 변화가 없으면 학교장은 학교 내/외의 장소에서 교원 및 타 학생과 구분된 공간에 분리할 수 있다. 그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분리시간을 위해 학교는 무엇을 준비했다가 실행할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분리 교육 관련 ‘공유학교’를 학교 밖 시설에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 위탁 비용은 또 학생 1인, 시간당 1만 1000원이다. 교육청에서 직영하며 주중 1박2일 숙박형으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온빛마음 성장캠프)은 인천 강화도에 있다. 학생의 분리를 명하는 교원의 심정은 이해된다. 그들의 역할은 남아있는 다른 학생들을 살피는 것이다. 학교는 분리를 지도받은 학생을 위한 회복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을까?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최저인건비로 민간 위탁에 넘긴 후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통고제도, 행정절차를 생략한 강력하고 신속한 법원의 절차 학생 생활교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소년 재판 등의 조사와 판단 절차만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걸린다.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이 발생한다. 수년에 걸쳐 사건과 처벌을 반복하고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어야 할까. 아니다. 소년법에는 ‘소년 통고제도’가 있다. ‘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호 제3항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건을 법원에 제출하여 신속히 작동하도록 한다. 법원에서는 소년사건 조사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전문가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소년의 환경, 비행의 유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임시조치, 조사관의 조사, 소년보호사건 전문가의 진단 및 심리상담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년과 보호자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통고제도’는 성인의 구속수사와 비슷하게, 비행이 반복적이거나 재범, 잦은 가출 및 무단결석 등으로 수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에 3~4주간 임시 위탁해 시설 내 수용 동안 수사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로 연속해서 소년원으로 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분리될 수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보호자 동의 없이는 문제가 예측되어도 동작할 수 없다” 이처럼 많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인성교육에 무기력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건이 터진 후, 행정절차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보호자(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전 동작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분리 공간이 학교 내에 있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학교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리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학교에 상주시킬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처벌이 확정되어야 특별교육을 강제할 수 있다 보니, 결국 교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그래서 ‘보다듬학교’를 준비한다. 특별교육과 분리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 위기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결국, 이런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출석정지나 전학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나 위기 학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교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학교로 ‘돌려막기’ 하듯 전가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의 사업으로 ‘보다듬학교’라는 분리 교육 공유학교를 파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설계했고, 2학기부터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분리 교육 학생은 사전상담을 통해 학생의 관심사를 조사하고, 학교 밖 공간에서 1일 4~5시간 5일 연속 수업과 학교 복귀 후 추수 상담 5주를 받는다. 상담사는 1인당 학생 2명 만을 집중 상담하며 담임으로서 시간을 보낸다. 학생의 관심사에 맞춘 수업은 파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준비한다. 시작, 종료 시점에는 보호자를, 학교 복귀 시점에는 교사 및 같은 반 친구들을 상담해 학교 복귀를 지원한다. 시범 기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법’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보다듬학교’의 취지는 큰 사건으로 가기 전에 사전 동작 하기 위함이고, 만약 처벌이 진행 중이라면 학생의 마음이 변화할 시간을 조치/처벌 전에 만들어, 이를 위원회에 알리고 교육적 작동을 요청하기 위함이다. 인성교육,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교원단체는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자신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으로 각종 법을 개정해 왔다. 그러나 어느 교원단체에서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성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다. ‘교원이 해야 한다’는 인성교육은 급격한 맞벌이 시대의 전환 속에서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없이 법률로 만들어 교원의 업무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범위와 한계도 모호하다.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남겨 지도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학원 보내는 데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을까? ‘보다듬학교’를 설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였다. “학생 1인당 11만원(1시간당 11,000원 × 10회)이면, 끝낼 사안을 왜 수백만원씩 써 가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낭비해야 하는가?”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 학생에게 지금 쓰는 수백만원은 과연 그 학생에게만 사용한 것일까?’, ‘같은 반 30명, 또는 전교생 수백 명에게 사용한 것은 아닐까?,’ ‘혹시 10년 후, 9시 뉴스에 나올 묻지마 폭행을 막는 비용은 아니었을까?’ 학교와 교원의 역할, 그리고 가정의 부재에서 나오는 대안은 무엇인지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나는 왜 교사가 되었을까, 수업은 왜 중요한가?”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 깊이 품어봤을 질문, 교실 한가운데서 부딪히는 고민이 아닐까. 어쩌면 지나치고 말았을 교사가 자신에게 하는 이 같은 근원적인 물음들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자존, 디자인, 실행, 성찰, 공동체.’ 신간 ‘수업의 본질’은 이러한 질문에 현직 교사인 저자가 찾은 다섯 개의 단어로 풀어간다. 저자 김태현 교사는 이 다섯 개의 단어를 교사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의 중심이자, 수업을 살아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제시한다. “자존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 다섯 개의 단어는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수업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게 만들어요.” 하루하루 분투해야 하는 교직의 현실에서, 교사는 내면에 깊숙이 자리한 질문과 흔들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다시 길어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해결책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일까? 저자 김태현은 ‘수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해 더 본질적으로 교사의 삶과 수업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수업의 본질’은 수업을 가르침의 기술이 아닌 ‘존재의 태도’로 바라본다. “진짜 수업은 단지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교사가 자기 자신을, 학생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연결해 나가는지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이다.” 매일 흔들리는 나의 교직 생활을 바꿀 ‘인생 한 줄’을 마주하는 기회, 저자 김태현 교사가 바라보는 ‘수업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 저자소개 김태현 = ‘좋은교사 수업코칭연구소’를 세우고 성찰 중심의 ‘수업나눔’과 ‘수업코칭’ 문화를 만들어, 선생님들의 수업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왔다. 교사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오랜 시간 선생님들의 수업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길을 걸어왔다. EBS 다큐프라임〈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수업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업은 교사의 삶과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사 감성 커뮤니티‘ 소소한 책방’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시와 그림, 독서와 글쓰기로 선생님들에게 조용히 위로를 건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정을 바탕으로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 『교사의 시선』, 『그림의 진심』 등을 집필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드물게 누적 20만 부 이상 판매되며, 최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육계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오늘도, 보통의 하루를 예술적 감성과 창조적 영감으로 살아내고 싶은 교사이다. ◆ 목차 프롤로그 수업, 나를 찾아 떠나는 다섯 갈래의 길 1장. 자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01 멈춤, 길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는 의지 02 내면, 마음이 내게 던지는 소리 03 번아웃, 내가 나를 품어주는 시간 04 완벽, 잘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 05 균열, 흔들리는 나를 받아들이는 포용 06 지성, 수업을 탐색하는 아름다운 호기심 07 감성, 삶을 아름답게 느끼는 심미안 08 신체, 몸을 돌보며 마음을 가꾸는 일상 09 영성, 고요한 내면을 마주하는 호흡 10 사랑, 나를 일으키는 가장 따뜻한 힘 2장. 디자인: 나만의 수업을 예술로 그려가다 01 창조, 수업의 공간을 세워가는 능력 02 빈틈, 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발걸음 03 리듬, 수업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획 04 질문, 살아 있는 수업을 여는 문 05 이야기, 작은 세계를 수업 속에 펼치는 장면 06 단순함, 덜어내며 깊어지는 방법 07 디지털, 기술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내는 태도 08 성장, 점수가 아닌 변화를 바라보는 시선 09 루브릭, 성장을 구조화하는 지도 10 서사, 수업에 나의 이야기를 새겨 넣는 손길 3장. 실행: 흔들리면서도 수업을 지켜가다 01 용기, 흔들려도 수업을 이어가는 끈기 02 경계, 무너짐을 막고 흐름을 지키는 울타리 03 존중,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길 04 연결, 끊어진 흐름을 다시 잇는 유연함 05 실패, 흔들릴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심지 06 감각, 작은 신호를 읽어내는 섬세함 07 관계,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감각 08 대화, 서로를 향해 놓는 작은 다리 09 몰입, 공기를 바꾸고 집중을 일으키는 순간 10 연극, 학생과 호흡하며 희망을 그리는 무대 4장. 성찰: 수업과 나를 다시 세워가다 01 거울, 내 수업을 다시 바라보는 창 02 보기, 수업에 거리를 두고 들여다보는 풍경 03 시선, 배움과 내면을 함께 바라보는 온기 04 나눔, 이야기를 열고 마음을 건네는 선물 05 격려, 작은 빛을 발견하고 지지하는 마음 06 도전, 두려움을 넘어 한 걸음 내딛는 비상 07 쓰기, 수업을 마음에 새기는 기록 08 코칭,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는 여정 09 동행, 곁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친구 10 여정, 끝나지 않는 배움을 함께하는 모험 수업의 본질과 함께하는 교사 수업 돌봄 안내서 에필로그 공동체,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숲이 된다
더에듀 AI 기자 | 현 청소년은 평균 25년 가까운 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보내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더해 사용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The Times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영국의 디지털 소비행태 분석 리포트를 23일 보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13세~18세 사이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8~9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하는 것으로 봤다. 결국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약 25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는 것으로 계산됐다. 잉글랜드교사연합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주의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스마트폰 노출 때문”이라며 “학교가 단순히 기기를 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 웰빙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인 조안 리처드슨은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스크린에 몰입하는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때로는 스마트폰을 ‘정신적 회피처’로 사용한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제한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주 1회 ‘디지털 디톡스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간 대면 교류와 독서, 토론 등 비기기 기반 활동을 장려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 사례로, 대다수 학교에서는 명확한 지침 없이 개인 교사나 학급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계의 적극적인 구조적 대응을 요구한다. The Times는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면의 질, 주의력 결핍, 학습 동기 저하, 심지어 자존감과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도입한 ‘학교 급식 조리 로봇시스템’에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추가 설치가 기대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관내 4개교에 조리 로봇을 도입했으며, 지난 5월 26일~6월 10일까지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사 등 3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들의 ▲노동 강도 및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감소에 대한 만족도는 97% ▲운영 사업의 지속·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폭 확대’ 또는 ‘확대 필요’ 의견이 73.7%를 기록했다. 특히 고온과 반복 작업에서 벗어나 조리흄 등 유해물질 흡입과 근골격계 질환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이는 지난 2024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초 설치한 인화여중 급식실 등의 작업환경 분석 결과, 조리 로봇시스템 설치 이후 급식실 내 유해물질 발생 감소와 조리실무사들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유의미한 감소와 같은 반응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 로봇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운영 방안은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산 월명초 박정원 학생과 전주서일초 송예진 학생 등이 전북교육청의 ‘2025 흡연예방 금연실천 공모전’에서 대상을 선정했다. 전북교육ㅊ은 23일 공모전 수상작 95편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공모전은 도내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82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로는 ▲포스터 초등부 부문 박정원 군산월명초 학생 ▲포스터 중·고등부 부문 박지혜 이리남성여고 학생 ▲슬로건 부문 송예진 전주서일초 학생 ▲캐릭터 부문 채호림 장수중 학생 ▲쇼츠 부문 박라엘 외 전주교대부설초 학부모 2인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감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오는 25일부터 3주간 도교육청 별관 통로에 전시되며, 전북교육청 누리집과 동영상 콘텐츠, 캠페인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 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도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 7600원으로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이며, 1가구당 1회선, 형제자매 중 최연소자를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약 8862명에게 총 18억 7100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해당 가구에는 교육비용 절감을,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기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우는 신생아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던지듯 내려 놓고, 목만 잡아 들어 올리는 듯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미성년 자녀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어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전북교육인권센터 유재복 교권보호관과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에게 지난 2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재복 교권보호관은 전국 최초로 임명된 교권보호관으로 전북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명칭 변경한 이후 교권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주도해 왔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 범위와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데 감사를 표했다. 최성민 교권전담변호사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여건의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한 점을 높이 샀다. 현장 동행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는 평했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정재석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들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속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참석해 두 인물의 헌신을 함께 축하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감사패 전달식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잦은 전북에서 두 분의 노력은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유재복 보호관은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왔다”며 “그 노력을 돌아보고 이어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최성민 변호사는 “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감사로 돌아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전북교육인권센터가 법적 대응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을 인정하며, 교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확대한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선발에 이과생 강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공 선택에 제약이 없는 ‘유형Ⅰ’에서는 합격자 4명 중 3명이 이과계열이었다. 종로학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주요 17개대 무전공 선발 전형 수학 선택비율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17개 대학은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정시 합격생의 수학 선택과목 비율을 발표한 대학들이다. 무전공 유형Ⅰ은 보건의료나 사범대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헐 수 있다. 유형Ⅱ는 계열이나 단과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우선 유형Ⅰ 합격 이과생은 75.3%로 이는 응시 과목 중 미적분과 기하 등을 선택한 학생 비율이다. 17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운영한 유형Ⅰ에서 성균관대는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한양대·건국대 98.4% ▲경희대 80.7% ▲단국대 75.3% ▲숙명여대 56.4% ▲국민대 49.0% ▲한국외대 28.6% 순이었다. 선발자를 인문과 자연계열로 구분한 학교에서도 유형Ⅰ 인문계열 이과생은 64.1%였으며, 자연게열에선 전체의 96.1%가 이과생이었다. 서강대와 서울시립대는 합격ㅎ란 인원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유형Ⅱ 인문계열 합격 이과생은 46.7%를 기록했다. 연세대는 71.3%였으며,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 86.5%, 상경계열 51.4%였다. 이화여대는 63.6%(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인문)였으며, 한국외대가 80%(영어대학/통합모집)와 75%(상경대학/통합모집) 등으로 조사됐다. 유형Ⅱ 자연계열 합격생은 98.9%가 이과생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무전공 선발이 확대됐지만 선발 인원 확대가 이과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문과생들은 입시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A교사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2년 9월, 4학년 교실에서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라켓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 학생의 등과 팔을 한 차례씩 때렸다. 또 2023년 5월엔, 3학년 수업 중 친구와 장난친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자로 종아리 10대와 허벅지 1대를 때렸다. 다음날과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체벌에 나섰다. 이에 법원은 A교사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으며 원주교육지원청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다. A교사는 법정에서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장난치는 것에 지속적인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학생을 지도할 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을 들었다. 또 징계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A교사가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한 진술에 대해 교육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소양에 의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