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 의회가 학생 신체에 대한 교사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사는 수업 방해나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신체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카리 네사 노르툰(Kari Nessa Nordtun)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실 공동체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 때가 됐다”면서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학습하며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어적 폭력이나 괴롭힘 역시 신체적 폭력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교사가 소수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확실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체적 안전 위협 상황 → 심리적 괴롭힘, 수업 방해까지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는 이미 지난해 6월 학생 신체에 대한 교직원의 개입 권한을 교육법에 명문화했다.
당시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학교 기물을 파손할 때 △학생 자신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에 한해서 신체적 개입을 허용했다.
당시 교육부는 신체적 위해의 예로 학생 간 싸움을 멈추기 위해 제압하는 상황을 제시했다.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는 학생 간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지난해 신설한 법 조항이 ‘안전’에 초점을 맞춰 신체적, 물리적 피해에 한정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 ‘정신건강’까지 고려해 심리적인 피해와 교육적인 피해를 포함했다고 보면 된다.
이전 법에서 신체적 위해로 한정한 부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로 확대했다. 또한, “다른 학생의 교육을 현저하게 방해할 때”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했다.
예시로는 △다른 학생을 촬영하는 학생의 휴대 전화를 물리적으로 빼앗는 경우 △다른 학생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학생을 교실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빼앗는 것 등이 추가됐다.
예방·기록·보고 의무화…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
노르웨이 교육부는 이러한 법 개정이 신체적 개입을 장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 간에 규칙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학교의 예방 노력 보장을 법정 의무로 요구했다. 또한 학교와 교직원도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도록 했다.
신체적 개입을 했을 경우에는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은 학부모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같은 학생에 대한 개입이 반복되거나 특별히 큰 사안이 발생했다면 지자체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모든 신체적 개입에 대한 기록도 의무화돼 있다. 특히 이 기록에는 상황, 신체적 개입의 진행, 그리고 학생의 입장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체벌은 불법, 자연스러운 접촉은 개입으로 안 봐
이런 개입은 다른 수단을 모두 쓰고 효과가 없을 때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가급적인 처음에 다른 수단을 쓰도록 권고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과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전문적인 판단의 재량권을 허용했다.
신체적 개입을 하게 될 때도 정도와 시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되 학생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에 비례해서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싸우는 학생들을 붙들되 상황을 가라앉히는 데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붙들어야 한다. 이럴 때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더 강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 목적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위협이 크더라도 물리력을 처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시했다. 위협이 해소됐는데도 개입을 지속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성인과 돌봄의 대상인 아동 간의 자연스러운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신체적 개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학생을 교실 밖으로 이끌기 위해 부드럽게 손을 잡는 정도는 신체적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법 개정안은 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