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교육·시민단체 "尹대통령 탄핵 선고 학교 생중계 교육감 형사 고발할 것"

  • 등록 2025.04.03 16: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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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총연합, 3일 성명 발표

일부 진보 교육감이 주도..."정치적 목적 위해 교실을 도구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부 시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수업시간에 계기수업 등으로 활용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바른교육총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실을 도구화하고 학생을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나서기로 했다. 일정이 확정되자 진보 성향 교육감의 서울·전남·세종 등 10개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계기수업 형식으로 해당 선고 TV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바른교육총연합은 이 같은 행위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로 규정했다.

 

이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갈등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특정 상황을 강제 시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교육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선동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주도한 교육감들에게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바른교육총연합은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주도적 개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청 내부 충분한 논의와 협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 사전 수렴 및 소통 여부를 확인해 교육행정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생중계 지시 및 주도한 교육청 관계자와 교사들은 형사 고발하겠다”며 “국회와 교육부에 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고 유사한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는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장이 아니라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실을 도구화화고 학생을 이용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끝까지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3일 오후 4시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을 학교에 안내한 교육청은 서울·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 등 10개이다. 이들은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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