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다자녀 교원, 승진·정년연장"...교원노조 반응은?

  • 등록 2025.04.18 12:11:04
  • 댓글 4
크게보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심각한 저출산 인구위기 극복 위한 특단 대책 필요"

자녀 수 따라 승진 가산점 부여, 특별 승진 임용 가능, 정년 연장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해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승진 자질은 다자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승진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다.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처장도 “교육공무원의 직무역량과 관련된 영역이 아닌 사유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과 관련, 두 노조의 입장이 갈렸다.

 

우선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정년 연장에 대한 전체 교원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만 연장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성에 어긋난다”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반면 장경주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자녀를 가진 교육공무원의 실질적인 근무 기간이 짧아지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고려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교조 "엄정 기준에 특혜 부여할 만한 요인인가 의문"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다자녀 양육이 승진과 정년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갖춘 제도에 특혜를 부여할 만한 고려 요인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낫게 돼 반대한다. 법으로 제정하면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부적합 의견을 냈다.

 

한편, 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의 검토 의견서를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6명
31%
싫어요
13명
69%

총 19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