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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혜선 소장 "AI 교육, 기술 넘어 윤리적 판단과 실천적 활용력으로"

김민전 의원 자난 18일 국회서 열린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 토론회 개최

기 소장, 발제로 나와 기술 중심 교육에 문제 제기..."리터러시 교육으로의 접근" 강조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아, AI 교육이 기술을 넘어 윤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중등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확장, 기존 AI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로 나서 생성형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정보소비 방식으로 나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탐색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생략 ▲기계 의존적인 인지 패턴 ▲정보 수용자에 머무름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화 ▲관계적 경험 기피 ▲정체성 혼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제시했다.

 

또 ‘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요약된 정보 선호 ▲그럴듯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및 허위 정보 노출 ▲편향된 정보 수용 가능성 확대를 꼽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 교육이) 현재는 기술 주도 정책과 기술 중심 연수로만 이루어져있다”며 “생성형 AI 활용 교육은 기능 중심 교육에 국한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는 대부분 도구 사용법에 집중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육정책이 주로 초중등교육에 편중되는 점을 꼽으며, “평생교육 측면에서 접근이 부족해 사회적·세대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AI 교육의) 재구조화를 위한 핵심 방향은 리터러시 교육으로의 접근”이라며 “단순 도구 사용 능력을 넘어 기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 그리고 실천적 활용력까지 포함하는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질문-탐구-실천-성찰의 순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질문 생성과 탐구 활동 기반 학습 과정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교육 대상 및 범위 확장 ▲교육 내용 재구조화 ▲교육주체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교육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현경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AI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을 중시했다. 또 학생들에게는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수라고 봤다.

 

이 박사는 “정책 입안단계에서는 AI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대응 능력이 사회 전반에 내재화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교육 콘텐츠 확산과 AI 윤리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의 한계를 인정, 초중고 학생과 개발자, 시민, 공공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 대응만으로는 늦고 사전적 윤리교육 및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도구로서 AI의 한계점을 계속 설파하고 교육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편향성 역시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박사는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의 내재화가 잘 확산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 신뢰도나 국격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론에서도 AI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 과정을 단축했다”면서도 “단순한 복사-붙여넣기를 넘은 탐구 경험 등은 생략되고 있어 ‘얕은 지식’의 함정에 빠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윤리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라며 “현직교원뿐만 아니라 예비교원을 위한 AI 윤리연수 기획과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과 ‘인성교육진흥법’을 활용한 구체적 방안이 제안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 윤리교육이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등)에서 제시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며 “내년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에 요구하고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교육부 연구관은 “(교육부는) AI를 잘 알고 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재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에 교육부도 제 역할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토론회를 연 김민전 의원은 “학생들의 AI 활용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사용을 제한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올바르게 활용할 것인가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AI 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표준과 실행계획 등을 구축해야 한다”며 “논의가 AI 활용과 윤리교육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 수립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AI와 지혜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앞당기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나경원·이인선·서천호·이달희·박덕흠·조배숙·이만희·김장겸·김대식·조정훈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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