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명분 깨졌다"...조정훈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 통과될까?

  • 등록 2025.04.29 2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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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난 28일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 결론문 배포

조정훈 의원, 지난해 8월 'SNS 한전지대 3법' 발의...'학생, 교내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담아

반대 입장 담긴 검토보고서, 2023년 인권위 결정 인용...인권위 2025년 결정 뒤집어

6.3 조기 대선 정국, 교육위 개최 희박해 다음 정권서 논의될 가능성 높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결정문이 나왔다” “인권 침해로 보았던 과거의 결정을 바꾼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단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단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학교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가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주위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변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SNS 안전지대 3법’...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담은 초중등교육법 계류 중


국회가 답할 차례라는 것은 그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SNS 안전지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의미해 주목된다.

 

‘SNS 안전지대 3법’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교육기본법을 제외하고는 계류된 상태이다.

 

핵심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조 의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신설해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기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명분 잃은 부정적 검토 보고...자구 수정은 필요한 상황


이번 결정문으로 당시 부정적 의견이 담겼던 검토보고서가 명분을 잃었다는 것 또한 법안 통과의 기대를 높이게 한다.

 

당시 강대훈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최근 인권위가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 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며, 학교생활지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언급된 인권위 권고는 2023년 4월의 자료로 이번 결정문에 따라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 의원 개정안의 문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있어 추진될 경우 자구 수정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법안 내용상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지만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더는 수거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고 제재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교육부 역시 “규정 내용과 제목의 일관성, 위임 사항을 고려하여 법안 문언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실 관게자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권위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인권위 결정을 기반으로 다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 6.3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교육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구체적 논의는 다음 정부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5일 임시회를 열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교육위 출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해 온 이래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 휴대전화 보유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들이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 99.4%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남겼다.

김승호 객원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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